'졸피뎀' 안전사용 기준 초과 처방 의사 559명에 '경고'

처방 행태 개선되지 않으면 행정처분 조치

기사승인 2021-06-17 1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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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피뎀' 안전사용 기준 초과 처방 의사 559명에 '경고'
충북 청주시 오송읍 식품의약품안전처. 박태현 기자


[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의료용 마약류 졸피뎀의 안전사용 기준을 벗어나 지속적으로 처방‧사용한 의사 559명이 서면 ‘경고’를 받았다.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2일 졸피뎀의 안전사용 기준을 벗어나 처방·사용한 의사 1720명에게 1단계 사전알리미 정보를 안내한 후 2개월간 처방‧사용 내역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2단계 추가 조치하는 것이다.

일반적인 졸피뎀의 안전사용 원칙은 남용 및 의존 가능성을 염두하고 불면증 치료 시 비약물적 치료를 우선 시행하며, 졸피뎀을 사용하더라도 하루 10mg(속효성 기준)만 투여해야 한다. 만 18세 미만에게는 투여하지 않는다. 

기간은 가능한 짧아야 하며 4주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 안전성 확보를 위해 호흡기능 저하 환자와 고령자에게는 신중히 투여해야 한다. 

식약처는 이번 2단계 서면 경고 조치 후에도 안전사용 기준을 벗어난 처방 행태가 개선되지 않는 경우 현장감시를 실시해 행정처분(마약류 취급업무 정지) 등 제재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식약처의 사전알리미 제도 시행으로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 기준 준수율은 개선되고 있다.

지난 3월 사전알리미 1단계 정보제공 이후 안전사용 기준을 벗어나 졸피뎀을 처방·사용한 의사 수는 1720명에서 559명으로 68% 감소했고 처방 건수는 5593건에서 2724건으로 51% 감소했다.

식약처는 “지난해 12월 식욕억제제부터 시작한 사전알리미 제도를 올해 진통제, 항불안제까지 확대하여 시행할 예정이며, 내년에는 전체 마약류에 대하여 사전알리미 제도를 시행해 우리 국민의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예방과 안전한 사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suin92710@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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