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경혈자극 감정자유기법, 비급여 등재…NECA 강력 규탄”

“대한민국 의료 위상 땅바닥에 추락 시켰다”

기사승인 2021-06-17 10:4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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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경혈자극 감정자유기법,  비급여 등재…NECA 강력 규탄”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019년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앞에서 ‘경혈 자극을 통한 감정자유기법’을 신의료기술로 평가한 것에 대해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노상우 기자

[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경혈 자극을 통한 감정자유기법’이 건강보험 비급여 행위로 인정받자, 대한의사협회가 강력 반발에 나섰다.

앞서 14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행위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을 통해, 경혈을 두드려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환자의 부정적 감정을 해소한다는 ‘경혈 자극을 통한 감정자유기법’을 한방 비급여 행위로 등재시켰다. 이는 지난 2019년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이 ‘경혈 자극을 통한 감정자유기법’을 신의료기술로 인정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이다.

의협은 16일 “‘경혈 자극을 통한 감정자유기법’은 의료기술이 아니라 오히려 주술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며 “이번 신의료기술 결정은 우리나라 의학의 역주행이며 의료의 퇴보를 상징하는 부끄럽고 뼈아픈 사건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모든 심리치료가 의료행위로 인정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환자의 기분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무조건 의료기술로 볼 수는 없다는 게 의협의 주장이다.

의협은 “우리나라 정부가 이러한 비과학적 대체요법을 제도권 내 공식 의료행위로 인정한 이번 사태에 대해 경악을 금할 수 없으며, 추락하고 있는 21세기 우리나라 의료의 현주소에 참담함을 느낀다”며 “2019년 국정감사에서도 ‘경혈두드리기의 근거 수준이 최하위인 D등급’이라고 지적하며, NECA의 신의료기술 평가의 신뢰성 문제를 제기한 바 있었지만, 이후 복지부나 NECA에서 이에 대한 개선이나 조치는 전혀 하지 않았음이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방의 비과학적 행위 ▲NECA의 부실한 검증절차, ▲복지부의 묻지마 한방 퍼주기 정책의 3박자가 어우러져 이번 대한민국 의료의 비극적 사태를 초래했다며 “비과학적 대체요법을 제도권 내 의료행위로 인정한 NECA와 복지부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경혈 자극을 통한 감정자유기법’의 비급여 행위 등재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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