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7월1일부터 시행

기사승인 2021-06-20 16:4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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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7월1일부터 시행
서울·경기·인천 수도권 중학교의 등교 수업이 확대 실시되는 1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언주중학교에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 교육부는 거리두기 2단계 학교 밀집도 기준을 기존 3분의 1에서 3분의 2로 완화해 14일부터 적용한다고 13일 밝혔다. 2021.06.14. 사진공동취재단

[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하는 지속 가능한 거리두기 체계 구축을 목표로하는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이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0일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의 내용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두 번의 거리두기 체계 마련으로 정밀한 방역체계를 구축해 효과적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유행을 효과적으로 차단했다. 하지만 ▲세분화된 체계 및 방역·의료역량보다 낮은 단계 조정 기준 ▲의료역량 확대 및 예방접종 ▲개인 간 접촉으로의 감염양상 변화 ▲다중이용시설 중심의 제한 조치로 서민경제 피해 누적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돼왔다.

정부는 2차례의 공개 토론회, 기자단 간담회 등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생활방역위원회 및 관계부처·지자체 회의도 각 4차례씩 실시했다.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7월1일부터 시행
자료=보건복지부

◇5단계에서 4단계로 간소화, 조정 기준의 정비

기존 5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4단계로 간소화하고 지자체 자율권을 강화한다. 인구 10만명 당 주간 하루 평균환자수 또는 중환자 병상 여력을 충족하면서 권역별 감염재생산지수 등을 보조지표로 단계를 조정할 계획이다.

인구 10만명당 1명 미만은 1단계, 1명 이상은 2단계, 2명 이상 3단계, 4명 이상 4단계로 구분한다. 전국단위로 보자면 500명 미만에서는 1단계, 500명 이상 2단계, 1000명 이상 3단계, 2000명 이상에서는 4단계로 올라가게 된다. 또 지자체가 단계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지역별로 1~3단계 조정이 가능토록 했다.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7월1일부터 시행
자료=보건복지부

◇활동에 대한 관리 강화

단계에 따라 사적 모임에 대한 제한을 둬서 개인 간 접촉도 차단할 계획이다. 1단계에서는 모임 제한이 없으며 2단계에서는 8명까지 모임이 가능하다. 다만, 수도권의 경우 7월1일부터 14일까지는 6인까지 모임이 가능하고 15일부터 8명까지 모임이 가능하도록 했다.

직계가족 모임의 경우 인원 제한 없이 예외를 적용하고, 돌잔치는 최대 16인까지 예외 적용해 2단계에서의 모임을 허용하기로 했다. 3단계는 4명까지 모임을 허용하고, 직계가족 모임, 돌잔치 등 예외는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4단계는 18시 전까지는 4명, 18시 이후 2명까지만 모임을 허용한다.

모임의 필수 및 예방접종 여부에 따라 동거가족, 졸봄, 임종을 지키는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인원이 필요한 경우는 단계와 상관없이 사적모임 제한의 예외로 적용하기로 했다. 행사, 집회에 대해서는 1단계 500명 이상 사전 신고시 가능, 2단계 100명 이상 금지, 3단계 50명 이상 금지, 4단계 행사 개최 금지로 밀집도를 조정하기로 했다.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대규모 콘서트 등은 별도의 방역수칙을 적용하기로 했고, 기업 정기주주총회, 국회 회의, 방송제작·송출, 졸업식·입학식 등은 행사수칙을 예외 적용하기로 했다.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7월1일부터 시행
자료=보건복지부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자율·책임 기반으로 방역관리 강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위험도 평가를 해 방역관리를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1그룹에는 ▲유흥시설 ▲홀덤펍 ▲콜라텍·무도장 2그룹에는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장업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체육시설(고강도·유산소) 3그룹에는 ▲영화관·공연장 ▲학원 ▲결혼식장 ▲장례식장 ▲이미용업 ▲PC방 ▲오락실·멀티방 ▲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워터파크 ▲상점·마트·백화점 ▲카지노 ▲실내체육시설(고강도·유산소 외) 등으로 구분하기로 했다.

밀집도 조정을 위해 2단계부터 시설면적당 8㎡당 1명을 기본으로 업종 등 특성을 고려하고, 다중이용시설 외부에 입장 가능 인원을 명시하도록 했다. 2단계부터 유흥시설 등과 노래연습장, 식당·카페는 24시까지로 제한하고, 3단계에서는 유흥시설 등과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장업 등에 대해 22시로 제한하기로 했다. 4단계 시 1, 2, 3그룹 전부에 22시 제한을 걸 계획이다. 4단계에서는 클럽,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이 집합금지된다. 다만, 복지시설은 돌봄 공백 최소화를 위해 운영을 지속한다.

예방접종 인센티브 발표에 따라 1차 이상 접종자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인원에서 제외하고, 접종완료자는 실내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에서 제외된다. 다만 반드시 준수할 시설별 기본방역수칙은 강화했다. 기본수칙에 더해 시설 환경 및 활동 특성에 따라 감염 위험도가 높은 행동은 차단할 수 있도록 시설별 맞춤형 수칙도 마련했다.

◇위험도 높은 취약시설에 대한 방역관리 강화

근로환경, 기숙사, 구내식당 등 사업장 특성에 맞게 방역수칙을 정밀화하기로 했다. 공동생활공간은 방역관리자를 별도 지정해 교육하고 기숙사 이용 인원 최소화, 주기적 검사, 증상발현 시 즉시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구내식당도 2단계부터 부서별 점심시간 시차 운영, 3단계부터는 식사 시 대화 금지 조치를 시행한다.

사업장 규모에 따라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등을 활성화해 같은 시간 밀집도 및 집단감염 위험도 상승을 방지할 계획이다. 2단계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제조업 제외)은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10% 권고가 적용된다. 3단계는 50인 이상 사업장(제조업 제외)에 재택근무 20%, 4단계에선 제조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장에 재택근무 30%가 권고된다.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단계별로 정규 종교활동 인원을 제한하고, 전 단계에서 상가대, 찬양팀, 큰소리 기도 등 비말 발생 위험이 큰 활동을 금지하기로 했다. 단, 취약계층 등 돌봄활동은 단계와 상관 없이 지속 운영하도록 예외를 적용했다. 교정시설은 신규입소자 대상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고, 종사자 및 수용동 청소인력 등에 대해 2주 1회 정기적 PCR 검사를 시행하고 노숙인 시설에서는 1일 2회 발열체크 및 출입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방역당국은 “최대한 생업시설 운영을 차단하는 건 최소화하면서 방역적 위험을 떨어뜨릴 수 있도록 하되 실천이 잘되지 않는다면 업종에 대한 규제가 작동될 수 있다”며 “현재 거리두기 체계안은 예방접종 진행에 따라, 집단면역 형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코로나19 유행 규모변동을 보고 다시 한번 손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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