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종부세‧양도세 완화…임대사업자 혜택 폐지 ‘검토’

기사승인 2021-06-18 21:3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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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종부세‧양도세 완화…임대사업자 혜택 폐지 ‘검토’
사진=박효상 기자
[쿠키뉴스] 안세진 기자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가 완화된다. 종부세 부과기준은 현행 공시가격 9억원에서 상위 2%(현 11억원선)로 바뀌고, 1가구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조정된다.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의원총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종부세·양도세 완화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당 부동산특위가 마련한 방안을 온라인 표결을 거쳐 추인한 것으로, 곧바로 법개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종부세 기준이 바뀌게 되면, 앞으로는 공시가격 '상위 2%' 주택에 대해서만 부과된다. 현재 기준으로는 약 11억원에 해당하는 주택이다.

1주택 부부 공동명의자에 대한 종부세 부과기준도 추가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실거래 기준으로 부과되는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기준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3억원 높아진다.

비과세 기준은 완화하되, 1가구 1주택의 5억원 이상 양도차익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현행 '최대 80%'보다 낮춘다는 방침이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2가지 부동산 이슈인 종부세와 양도세에 대한 논란이 정리됐다”며 “이들 안이 모두 민주당 안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고 수석대변인은 “과반 이상 득표한 충분한 다수안으로 결정됐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찬반 수치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주택임대사업자 혜택 폐지' 방안은 원점에서 검토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특위는 임대사업자의 의무 임대기간이 끝나면 세제혜택을 추가 연장하지 않고 정상 과세하고, 매입 임대사업자의 신규 등록도 받지 않기로 했다.

기존 임대사업자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자 한 걸음 물러선 것으로 해석된다.

고 수석대변인은 "생계형 임대사업자의 문제나, 사업자 등록이 연장되지 않는 문제 등이 현장에서 지적됐다"며 "당이 잘 수용해 현실에 맞게 다시 조정하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asj0525@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