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상습·허위 112신고자 소송 승소 

입력 2021-06-21 10:3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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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쿠키뉴스] 강종효 기자 = 경상남도경찰청은 331회에 걸쳐 112 허위신고한 남성(50대)에 대해 지난해 11월 12일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이 남성은 2020년 9월 7일부터 같은 달 23일까지 과거 허위신고로 형사처벌 받은 것에 불만을 가지고 총 331회에 걸쳐 112로 전화해 '다시 출동해서 스티커 끊고 잡아가라'라며 욕설 등으로 다른 긴급신고 접수를 방해하고 접수 경찰관 34명에게 정신적 피해를 끼쳤다.

경남경찰청, 상습·허위 112신고자 소송 승소 

손해배상청구금액은 총 579만337원으로 이 중 허위신고로 인해 국가가 입은 피해금액은 39만337원, 112 접수경찰관 34명이 입은 정신적 피해금액은 540만원이다. 

창원지방법원은 지난 5월 26일 원고의 청구금액을 그대로 받아들여 선고하고 허위신고에 강경하게 대응하는 경찰의 손을 들어줬다.
 
경남경찰은 112 허위신고는 긴급하게 경찰의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이므로 허위신고 근절을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k123@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