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서 '총알 오징어' 불법 포획한 어민 붙잡혀

불법 유통하려한 수산물 판매업자도 덜미...외투장 15cm 이하 포획 금지

입력 2021-06-21 16:3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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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서 '총알 오징어' 불법 포획한 어민 붙잡혀
불법 포획된 총알 오징어. (울진해경 제공) 2021.06.21

[영덕=쿠키뉴스] 성민규 기자 = 경북 영덕에서 '총알 오징어'로 불리는 어린 살오징어를 불법 포획한 어민이 해경에 붙잡혔다.

울진해양경찰서는 어린 살오징어 3800여마리를 불법 포획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정치망어선 A호 선장 B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B씨에게 어린 살오징어를 매입해 불법 유통하려한 수산물 판매업자 C씨도 입건됐다.

울진해경에 따르면 B씨는 지난 19일 새벽 3시 20분께 강구면 하저항 동방 1km 해상에 위치한 정치망 어장에 들어온 어린 살오징어 3830마리를 방류하지 않고 강구항으로 들여와 C씨에게 판매했다.

C씨는 B씨에게 사들인 어린 살오징어를 보관하다 덜미를 잡혔다.

살오징어 금어기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다.

하지만 개체수 급감에 따른 어린 살오징어 남획이 늘면서 불법 포획 어획물 기준이 되는 금지 체장 제도가 강화됐다.

지난해까지 12cm 이하였던 외투장(눈·다리 부분 제외)이 15cm 이하로 강화된 것.

살오징어 포획 금지 규정을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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