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부터 잠복결핵감염 치료비, 건강보험 산정특례 적용

기존 치료 중인 대상자도 포함…등록 후 적용으로 신청 필요

기사승인 2021-06-21 16:4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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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일부터 잠복결핵감염 치료비, 건강보험 산정특례 적용

[쿠키뉴스] 조민규 기자 =7월1일부터 잠복결핵감염에 대해 기존 치료중인 대상자를 포함, 건강보험 산정특례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은 2021년 7월 1일부터 잠복결핵감염에 산정특례가 적용되어 본인부담금(비급여, 100분의100 본인부담금, 예비(선별)급여, 상급병실료 등은 적용 제외)없이 치료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잠복결핵감염은 결핵균에 감염되어 있지만 몸속에 들어온 결핵균이 활동하지 않아 결핵으로 발병하지 않은 상태이며, 일반적으로 잠복결핵감염의 10%는 활동성 결핵으로 발병이 가능하다. 

정부는 예산기반으로 잠복결핵감염 치료비를 지원해왔으나(‘15.7월부터) 이번 제도개선으로 잠복결핵감염을 건강보험에서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지원 대상도 결핵발병 고위험군 등으로 확대한다. 

고위험군은 HIV 감염인, 장기 이식으로 면역억제제를 복용 중 또는 예정자, TNF 길항제 사용자 혹은 예정자 중 결핵 환자 접촉력이 있거나 자연 치유된 결핵 병변이 있는 경우이며, 전염성 결핵 환자와 접촉한 생후 24개월 미만 소아는 확진 검사 전 치료도 가능하다.
 
건강보험 산정특례에 따른 의료비 혜택은 등록 후 적용되므로 현재 치료 받고 있는 대상자(7.1일 이전)도 신청이 필요하며, 동일 의료기관에서 치료 시 추가 검사나 비용 부담 없이 등록할 수 있다.

다만 7월1일 이후 치료 의료기관을 변경하는 경우, 신청일 기준 1달 이내 촬영한 흉부 방사선 검사(활동성 결핵 배제)가 없으면 촬영(본인부담금 발생)이 필요하다. 

또 신규 등록자는 잠복결핵감염 검사 양성 판정 후 활동성 결핵 배제검사(흉부 X선 검사)를 거쳐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등록 이전에 실시한 검사비는 본인부담, 다만, 결핵 배제 검사일에 잠복결핵감염을 진단 받아 산정특례를 등록했다면 검사비도 지원)한다. 

다만 의료급여 수급자(기존 치료자와 신규 등록자)는 산정특례 등록이 필요하지 않으며, 현행처럼 관할 보건소에서 지속 지원한다. 

잠복결핵감염 검사는 가까운 의료기관 또는 전국 보건소(코로나19 대응으로 가능 여부 사전 확인)에서 받을 수 있고, 검사 대상은 집단시설 종사자 및 전염성 결핵 환자의 접촉자, 결핵 발병 고위험군 등이다. 

질병관리청은 잠복결핵감염 검사 및 치료의 질 향상을 위해 전국 잠복결핵감염 치료 의료기관(560개)을 지정‧운영하며 기관 명단은 결핵제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 청장은 “잠복결핵감염 관리는 결핵 퇴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이번 건강 보장성 강화를 통해 잠복결핵 감염 치료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며 “잠복결핵은 감염 후 2년 이내 결핵발병률이 50%로 높으나, 치료 시 결핵 예방 효과가 83% 이상으로 높다는 것이 입증된 만큼 잠복결핵감염을 진단받은 사람은 빠른 시일 내 가까운 잠복결핵감염 치료 의료기관 등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해 산정특례 등록 및 치료 받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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