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 웹젠에 소송제기…"'R2M'은 '리니지M' 모방작"

기사승인 2021-06-21 17:4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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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 웹젠에 소송제기…
사진=(위)엔씨소프트의 '리니지M'과 웹젠의 'R2M'.

[쿠키뉴스] 강한결 기자 = 엔씨소프트가 웹젠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웹젠의 모바일 MMORPG(다중역할수행게임)이 자사의 대표작 '리니지M'을 모방했다는 주장이다.

엔씨소프트는 21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웹젠이 서비스 중인 ‘R2M’에서 당사의 대표작인 '리니지M'을 모방한 듯한 콘텐츠와 시스템을 확인했다"며 "관련 내용을 사내·외 전문가들과 깊게 논의했고 당사의 핵심 IP(지식재산권)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리니지M'은 2017년 6월 출시돼 현재까지 구글 플레이스토어 최고 매출 순위 1위 자리를 수성중이다.

문제가 된 'R2M'은 NHN이 지난 2006년 출시했던 PC 온라인 게임 ‘R2’ IP를 기반으로 한 모바일 게임이다. 이 게임은 지난해 8월 출시 이후 꾸준하게 구글 플레이스토어 매출 20위권을 유지했다.

엔씨소프트는 "IP는 장기간 연구개발(R&D)을 통해 만들어낸 결과물로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기업의 핵심 자산이다. 게임 산업 전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IP 보호와 관련된 환경은 강화돼야 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소송을 통해 게임 콘텐츠에서 보호받아야 하는 저작권의 기준이 명확하게 정립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당사의 여러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을 지속할 계획"이라며 "소송과 별개로 웹젠 측과는 원만한 합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식을 접한 웹젠 측은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웹젠 관계자는 "IP 보호에 대한 중요성을 공감하고 있지만 이번 건에 대해서는 시각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 유감"이라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완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sh04khk@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