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 내년부터 한 자녀 100만원·다자녀 140만원

모든 진료비 및 약제·치료제로 지원항목도 확대

기사승인 2021-06-22 14: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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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 내년부터 한 자녀 100만원·다자녀 140만원
보건복지부. 박효상 기자

[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내년 1월부터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이 확대된다. 한 자녀는 100만원, 다자녀는 140만원으로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라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확대하고, 오는 6월 30일 시행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법률안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2년 1월부터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액이 한 자녀를 임신한 경우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다자녀를 임신한 경우 100만 원에서 140만 원으로 인상된다. 또 사용 기간이 출산(유산‧사산)일 이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되며, 지원항목은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에서 모든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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