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주택 보유현황 허위제출 4급 승진자 직위해제…승진취소 검토

입력 2021-06-23 10:39:30
- + 인쇄
경기도, 주택 보유현황 허위제출 4급 승진자 직위해제…승진취소 검토
경기도청 

[수원=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경기도가 다주택 보유 사실을 숨기고 보유현황을 허위로 제출해 4급으로 승진한 공무원 1명을 직위해제하고 승진취소 등 중징계 방안을 검토한다.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1월 4급으로 승진한 A서기관은 지난해 본인이 직접 작성해 제출한 신고자료와 달리 도 조사 결과 분양권을 보유한 다주택 소유자인 것으로 밝혀졌다. 

A서기관의 분양권 보유 사실은 지난달 27일 도 감사관실이 본인 동의를 받아 실시한 '2021년도 경기도 고위공직자 주택보유조사'에서 드러났다. 도는 A서기관이 고의로 분양권 보유 사실을 누락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A서기관의 행위는 허위자료 제출로 인사의 객관성‧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으며 나아가 도민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면서 “처벌이 불가피한 사안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엄정 조치해 공직기강을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bigman@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