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1기분 자동차세 895억원 부과

입력 2021-06-23 16:5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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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1기분 자동차세 895억원 부과
(사진=쿠키뉴스 D/B)2021.6.23.

[안동=쿠키뉴스] 노재현 기자 =경북도는 올해 1기분 자동차세를 작년 동기 905억원보다 10억원 감소한 895억원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1월중 연납이 11.9% 증가하고, 13개 시·군에서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영업용 자동차 3만8000대에 대해 13억원을 지원한 것에 따른 것이다.

자동차세는 재산세적인 성격과 도로손상 등 사회적비용 발생에 따른 부담금적 성격을 동시에 갖는 후불제적 세금이다. 

세금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차량과 ‘건설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 중 차량과 유사한 것에 대해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자동차세는 지방교육세 30%가 부가되며,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영업용과 비영업용으로 구분해 배기량(cc)기준으로 18원~200원까지 차등 과세된다. 

특히,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3년차부터 연 5%씩, 최대 50%까지 세액이 경감되나, 전기차의 경우에는 영업용 연 2만원, 비영업용 연 10만원이 각각 정액으로 부과되고, 세액경감은 적용되지 않는다. 

자동차세는 모든 은행과 우체국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할 수 있다. 

또 지방세 인터넷 신고납부 사이트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납부가 가능하다. 

김장호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여건이지만 자동차세는 지역발전을 위한 귀중한 재원으로 사용되는 만큼 적극적인 납부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njh2000v@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