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 이상반응 피해보상액 평균 12만원…"대부분 경미한 증상"

기저질환 치료, 미용치료, 한방치료 등은 치료비 제외

기사승인 2021-06-23 18: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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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 이상반응 피해보상액 평균 12만원…
10일부터 얀센 백신 접종을 시작한다. 이날부터 30세 이상 60세 미만 예비군과 민방위 대원, 국방·외교 관련자 등 약 89만4천명은 미국 정부가 제공한 얀센 백신을 맞는다. 202160.10. 박효상 기자


[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치료를 받거나 입원한 접종자의 평균 피해 보상액은 12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김지영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 피해보상팀장에 따르면, 전날까지 발생한 누적 이상반응 신고 건수 7만6000여건 중 서류를 갖춰 피해보상을 신청한 건수는 422건이다. 심사를 마친 건은 353건이었으며, 평균 보상액은 12만원이었다. 

김 팀장은 "피해보상은 증빙서류를 갖춰서 본인이 신청해야 한다. 대부분 30만원 미만의 보상이었다"라면서 "그 이상의 보상은 신청 자체 건수만 12건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예방접종같은 경우 본인부담 30만원 이상만 피해보상이 되는데, 코로나19는 국가책임을 강화해 소액까지 확대했다. 금액제한 자체가 폐지된 거라 1만원 이하도 보상하고 있기 때문에 평균 금액이 낮을 수밖에 없다"며 "신고사례 대부분이 아세트아미노펜을 먹으면 소실되는 '경미한 증상'"이라고 부연했다. 

현재 예방접종 피해보상전문위원회는 이상반응을 보인 접종자 중 피해보상을 신청한 이를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해 진료비, 간병비, 사망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등을 지급하고 있다. 위원회는 임상의사, 법의학자, 시민단체 추천 전문가, 변호사 등 15인으로 구성됐으며, 국제적인 의과학적 근거에 따라 평가한다. 

김 팀장은 "실제 신청 금액 대비 인정 금액이 적더라도 인과성이 인정되면 치료비 제한 없이 보상하는데, 이상반응과 상관 없는 기저질환 등의 진료비는 보상하지 않는다"라면서 "예를 들어 단백질주사나 비타민 주사 등 미용 주사, 한방치료, 첩약, 물리치료, 공진단 치료, 이상반응과 관련 없는 MRI 또는 CT촬영 금액은 보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보상의 영역에는 전체 보상, 부분 보상, 인과성이 없어서 보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다. 부분 보상으로 예를 들면 6월 1일 접종하고 2일부터 20일간 증상이 있어 입원을 했다고 했을 때 예방접종 관련 진료비, 입원비는 보상하지만 그 외 기타 질환으로 진료받은 것은 보상하지 않는다"고 했다. 

suin92710@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