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유혹하는 ‘대리입금’ , 국회가 막는다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 ‘이자제한법’ 일부개정안 발의

기사승인 2021-06-24 16:4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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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유혹하는 ‘대리입금’ , 국회가 막는다
SNS상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대리입금 게시물. 사진=송금종 기자

[쿠키뉴스] 김동운 기자 = 청소년들을 상대로 아이돌 관련 물건 구매 등 ‘대리입금’을 권유하는 불법사금융을 막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국회의원은 소액대출의 과도한 이자를 방지하는 ‘이자제한법’ 일부개정안을 23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최고이자율은 24%이다. 단, 대차원금이 10만 원 미만이면 이자에 관해 별도의 제한이 없다.

하지만 해당 조항을 악용하는 사례가 생기면서 소액대출이 법의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대표적인 경우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댈입(대리입금)’이다.

대리입금이란 소액의 용돈이 필요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SNS상에서 이루어지는 고금리 대출사기다. 대출 원금이 10만 원 미만이면 법정 최고이자율이 적용되지 않는 점을 악용, 은행 등에서 대출이 어려운 청소년들을 유인한다.

이들은 원금에 더해 추가로 ‘지각비’나 ‘수고비’ 등의 명목으로 고금리를 수취하는 수법을 사용한다. 가령 일주일간 수고비를 30%만 받겠다는 것은 연이율로 따지면 1500%가 넘는다.

이처럼 소액 고금리 대출이 SNS 발달과 함께 성행해 피해사례가 사회적 문제가 되자 대책으로서 이번 개정안이 마련됐다. 개정안은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이 10만 원 미만인 경우에만 최고이자율의 예외를 적용하는 것이다. 즉, 원금과 이자의 합이 10만 원이 넘어가면 최고이자율 24%의 적용을 받게 했다.

이성만 의원은 “처음에는 적은 금액을 번거로운 절차 없이 빌렸다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지각비’(연체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피해사례가 많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주로 청소년이 타깃이 되는 고금리 소액대출을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청소년이 채무 독촉을 당하면 보호자에게 말하지 못해 혼자 끙끙 앓다가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한다”며 “가정에서 자녀의 채무상황을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한편, 학교에서도 학생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금융 교육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chobits3095@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