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들 73년 만에 무죄 선고

포고령 위반과 내란 혐의에 대한 증거 없다

입력 2021-06-24 16: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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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들 73년 만에 무죄 선고

[순천=쿠키뉴스] 전송겸 기자 = 여순사건 당시 반란군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무고하게 희생된 민간인들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24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송백현 부장판사)는 여순사건 당시 순천역 철도원으로 근무했던 김영기(당시 23) 씨와 대전형무소에서 숨진 농민 김운경(당시 23) 씨 등 민간인 희생자 9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 희생자에게 적용된 포고령 위반과 내란 혐의에 대해 "증거가 없다"며 선고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맥아더 장군이 선포한 포고령 2호는 현재 폐지된 상태인데다 적용 범위가 포괄적이어서 죄형 법정주의에 의해 위헌 법령"이라며 "내란 부분도 군경이 민간인을 무차별적으로 연행하고 영장 없이 구금해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가 반공 정책을 실시하면서 공정한 재판 없이 군사재판에 넘겨 사법부를 비롯해 국가가 불법적인 재판을 자행하면 안 된다는 교훈을 얻었다"며 "이번 선고가 무죄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 명예 회복과 실질적인 피해 구제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무죄가 선고되자 이날 재판을 참관한 유족들은 박수를 치며 기뻐했다.

재판을 마치고 순천역 철도원으로 근무했던 김영기 씨의 아들 규찬(73) 씨는 기자들에게 "오늘 73년 만에 명예 회복을 해준 재판부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다행히 아버지의 흔적을 찾아 무죄를 받았지만, 많은 유족이 있어 기쁘지만은 않다. 하루빨리 여순사건 특별법이 제정돼 진실이 규명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순천역에서 근무하던 김영기 씨는 여순사건이 발발한 뒤 동료와 함께 진압군에 영장도 없이 체포돼 내란죄 등의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다.

무기징역으로 감형돼 목포형무소에서 수감됐다가 마포형무소로 이감된 뒤 한국전쟁이 터진 후 행방불명됐다.

김운경 씨 등 8명은 포고령 위반 혐의로 잡혀 대전형무소에 수감됐다.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1950년 6월 대전시 산내동 골령골에서 다른 재소자들과 함께 학살을 당했다.

대법원은 2019년 3월 여순사건 당시 반란군에 협조했다는 혐의로 사형당한 민간인 희생자에 대해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지난해 1월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 재심 선고 공판에서 철도기관사로 일하다 처형당한 고(故) 장환봉(당시 29세)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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