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정민씨 유족, 술자리 동석한 친구 '폭행·유기치사' 혐의로 고소

경찰, 조만간 변사사건심의위원회 열고 사건 종결 여부 결정

기사승인 2021-06-24 20:2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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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정민씨 유족, 술자리 동석한 친구 '폭행·유기치사' 혐의로 고소


[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고(故) 손정민씨의 유족이 손씨 실종 직전 술자리에 동석한 친구 A씨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2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손씨 유족은 폭행치사와 유기치사 혐의로 A씨를 전날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 

손씨는 지난 4월 25일 새벽 반포한강공원 둔치에서 A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사라진 뒤 닷새만인 30일 실종 현장에서 멀지 않은 한강 수중에서 익사체로 발견됐다.

경찰은 손씨의 사망 경위를 밝히기 위해 한강공원 인근 폐쇄회로(CC)TV와 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 목격자 조사를 비롯해 A씨와 그의 가족에 대한 조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포렌식 등을 진행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밝혀진 단서에서는 범죄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조만간 위원장을 서초서장으로 하는 변사사건심의위원회(심의위)를 열고 사건 종결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 심의위에는 내부위원 3명과 외부위원 4명이 참석한다.

경찰청 훈령인 변사사건처리규칙에 따르면 일선 경찰서장은 변사자 신원이 확인되지 않거나 유족이 이의를 제기하는 등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건의 경우 보강 수사나 종결을 결정할 심의위를 열어야 한다.

    심의위가 사건 종결 결정을 하면 수사는 마무리되지만, 재수사를 의결하면 최장 1개월의 보강 수사를 거쳐 지방경찰청에서 재심의한다. 변사 사건 중 유족이 이의를 제기한 사건은 심의 후 곧바로 그 결과가 유족에게 통보된다.


suin92710@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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