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영 “어르신·장애인, 키오스크 접근성 높아진다”

“장애인·노인 등 취약계층 겪는 어려움 개선 위한 취지인 만큼 조속히 시행 촉구”

기사승인 2021-06-30 09: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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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 “어르신·장애인, 키오스크 접근성 높아진다”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효상 기자
[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6건의 법률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최혜영 의원의 법안은 제정법인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안’ 1건과 ‘약사법’·‘의료기기법’·‘장애인복지법’(2건)·‘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일부개정법률안 등 5건으로 장애인·노인 등 취약계층의 보호는 물론 국민의 민생과 직접 관련된 법안들이다.

먼저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안(제정법)’은 노인·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소규모 급식 시설에 대한 관리 체계를 마련하게 하는 내용으로, 취약계층 급식 시설의 위생과 영양 관리를 통해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 등에 안전정보를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 표시를 의무화해 시각장애인의 의약품·의약외품 오용으로 인한 건강상의 피해 발생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기기 개봉판매 금지·봉함의무에 대한 법적 근거를 규정해 제조·수입업자에게 개봉 시 변질 우려가 있는 의료기기의 봉함 의무를 부여하도록 했다.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은 ▲장애인 학대 성범죄 신고의무자의 범위를 확대해 장애인과 접촉이 많은 사람들의 신고 책임을 높이는 것과 더불어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 시 관련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료에 대해 국민연금공단이 열람하거나 사본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장애인이 직접 발급,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을 덜어줄 수 있도록 했다.

끝으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무인정보단말기(일명 키오스크)와 모바일 앱 등에 대해 장애인의 접근성을 명시해 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이 새로운 디지털 기기 및 기술의 개발에 따른 삶의 편리함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 의원은 “장애인·노인 등 취약계층이 겪는 어려움과 불편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로 발의된 법안들이 통과돼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 오늘 통과된 법률안들이 조속히 시행되어 취약계층의 안전 사각지대가 해소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사회취약계층의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꾸준히 청취하고 유기적인 소통을 이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nswreal@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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