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지상파도 중간광고 가능해진다

기사승인 2021-06-30 16: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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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지상파도 중간광고 가능해진다
방통위가 방송사에 배포한 방송법 시행령 안내자료 일부. 사진=방송통신위원회 제공.
[쿠키뉴스] 이은호 기자 =1973년부터 금지돼온 지상파 중간광고가 오는 7월1일부터 허용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중간광고를 매체 구분 없이 허용하고, 광고 총량제를 매체 간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송법 시행령을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상파에서도 상영 시간이 45분 이상인 프로그램에 한해 회당 1분 이내의 중간광고를 넣을 수 있게 된다. 상영 시간이 60분을 넘으면 중간광고 2회가 허용되고, 90분 이상부터는 30분당 1회씩 추가해 상영 시간 180분 이상인 프로그램은 최대 6회까지 중간광고를 할 수 있다.

프로그램에 중간광고를 넣을 경우, 방통위가 규정한 크기(화면의 3.125%)로 중간광고 고지자막을 넣어야 한다. 시청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처다.

그간 지상파 방송사가 규제를 피하려고 사실상 하나의 프로그램을 여러 개로 쪼갠 뒤 그 사이에 편성하던 분리편성광고에도 중간광고와 같은 시간·횟수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이번 시행령을 원활히 안착시키기 위해 방송사에 개정 시행령 안내자료를 미리 배포해 방송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오는 7일에는 방송사를 대상으로 설명회도 연다.

이와 더불어 방송사가 시청권 보호 규정을 위반하거나 규제를 회피해 시청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지를 집중해서 모니터링하고,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엄정 제재할 방침이다.

또한 제도 시행에 따른 시청자 영향평가를 실시해 필요하면 시청권 보호를 위한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향후 미디어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전면적인 방송광고 규제 혁신 시 이에 상응해 실효성 있는 사후규제 체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한상혁 위원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매체 간 균형발전을 유도하고 방송시장에 활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방송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혁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한편, 방송 공공성과 시청권도 충분히 보호될 수 있는 규제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wild37@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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