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선 차관 "여가부 없애면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누가 돕나"

기사승인 2021-07-07 13: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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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선 차관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개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한성주 기자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이 여성가족부가 수행하는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폐지론에 반박했다. 

김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에 대한 브리핑을 진행하던 중 야권 정치인들이 거론한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에 대해 질문을 받았다.

김 차관은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제도를 설명하며 “여성가족부가 없다면 (피해자가) 어디에서 이런 도움을 받을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지난 20년간 여성가족부는 성평등 가치 확산과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와 사업을 운영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성폭력과 관련해서는 2차 피해라는 개념조차 없었는데, 여성가족부가 여성폭력방지 기본법을 제정해서 법률에 개념을 정의하고, 관련 지침을 마련했다”며 “오늘 발표한 다양한 (성범죄) 대책도 공공부문에서 사건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하고, 기관의 조직적 은폐를 방지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모든 정책은 사회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여성가족부가) 더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정책효과가 부족한 문제와, 그 정책을 담당하는 기관을 없애는 문제는 별개”라며 여가부 폐지론에 반박했다.

전날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SNS를 통해 “제가 대통령이 되면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겠습니다”라며 “타 부처 사업과 중복되는 (여성가족부) 예산은 의무복무를 마친 청년들을 위한 한국형 G.I.Bill 도입에 쓰겠습니다”라고 밝혔다. G.I.Bill은 미국의 퇴역군인들에게 교육, 주택, 보험, 의료 및 직업훈련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1994년 마련된 법률이다.

같은날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도 당 내 청년 정치인 모임 ‘요즘것들연구소’ 시즌2 출범식에서 “현재 여가부는 사실상 젠더갈등조장부가 됐다”며 여가부 폐지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하 의원은 대통령 직속 젠더갈등해소위원회를 설치해 남녀평등과 화합을 도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발표된 개정 성폭력방지법은 성폭력 사건 피해자나 신고자에 불이익을 준 공공기관 장을 형사처벌하는 내용이 골자다.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공공기관에 과태료를 물리는 내용도 담겼다. 오는 13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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