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 60%, 재산비례벌금제 도입 '찬성'

도민 78% "우리 사회에서 공정한 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입력 2021-07-14 10: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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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 60%, 재산비례벌금제 도입 '찬성'
[수원=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경기도민 10명 중 6명은 재산·소득 등 경제력에 비례해 벌금을 차등 부과하는 '재산비례벌금제' 도입에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는 지난달 26일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재산비례벌금제 도입에 대한 찬반을 물어본 결과 도민 60%가 '찬성'으로 응답했다고 14일 밝혔다. '반대'는 37%다. 

재산비례벌금제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35%가 들어본 적 있다, 65%가 들어본 적이 없다고 답했다. 재산비례벌금제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353명(35%) 가운데는 70%가 재산비례벌금제에 찬성했다. 

도민들은 재산비례벌금제 시행 시 가장 기대하는 부분으로 '경제력에 따른 실질적인 공정성 실현(32%)'을 최우선으로 꼽았다. 이어 '부자의 법률위반행위 감소(23%)', '경제적 약자의 벌금 미납률 및 노역장 유치 감소(1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재산비례벌금제 관련 우려사항으로는 '경제적 약자가 저지른 범죄에 대한 처벌완화로 예방효과 저해(25%)'가 많이 지목됐다. 다음으로 '소득 및 재산 은닉행위 증가(22%)', '동일 범죄에 대한 벌금 차등으로 역차별 발생(20%)' 등도 제기됐다. 이번 조사에서 도민 78%는 '우리 사회에서 빈부, 권력, 지위에 상관없는 공정한 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이번 조사는 도가 여론조사기관인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18세 이상 도민 1000명에게 전화조사 방식으로 진행했다.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p다.

bigman@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