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값 안내?"…4시간 손님 가둔 뒤 폭행한 점주

기사승인 2021-07-16 19: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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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안세진 기자 =술값을 내지 않은 손님을 4시간 동안 가게에 감금한 뒤 수차례 폭행한 30대 점주가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는 강도상해 및 중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올해 2월 11일 오전 1시께 자신이 운영하는 인천시 부평구 한 주점에서 손님 B씨를 4시간 동안 가게에 가두고 주먹과 발로 수차례 폭행한 뒤 휴대전화를 빼앗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술값 145만원 중 40만원만 냈다는 이유로 B씨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뒤 은행 결제 비밀번호를 요구하며 마구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의 가족에게도 전화를 걸어 술값 지불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다시 폭행을 이어갔다. 또한 '형사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합의서도 강요했다.

그로부터 심하게 폭행을 당한 B씨는 늑골과 종아리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상당한 시간 피해자를 감금·강요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범행 직후에는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을 훼손하고 참고인들과 진술을 맞춰 증거를 인멸하려 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부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함께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sj0525@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