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장애, 장애인정 대상 확대 필요

기사승인 2021-07-22 06:30:17
- + 인쇄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장애, 장애인정 대상 확대 필요

[쿠키뉴스] 정윤영 기자 = 제한적인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장애 인정범위로 인해 환자들이 불이익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은 심한 조직손상이나 말초신경 등 신경계 병변 이후 발생하는 질환으로 극심한 통증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난치성 질환이다.

감각 이상, 혈관의 확장 및 수축 등을 포함한 혈관운동 이상, 부종이나 발한 이상, 운동 또는 이영양성(조직이나 기관의 영양 결핍으로 발생하는 진행성 변화) 변화를 포함한 4개의 범주 중 3범주 이상에서 각각 1개 이상의 증상과 2개 이상의 범주에서 각각 1개 이상의 징후가 있어야 진단된다.

CRPS는 지난 4월 보건복지부에 의해 장애요인으로 공식 인정됐다. 알기 어려운 통증이라는 이유로 꾀병, 정신질환이라는 오해받던 환자들은 장애등급을 받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진단 기준에 비해 장애 판정 기준이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CRPS의 장애 판정 기준은 세계통증학회(IASP) 기준에 따라 CRPS로 진단받은 후 2년 이상 지속적으로 충분한 치료에도 ▲골스캔 검사 ▲단순 방사선 검사 ▲CT 검사 등 객관적 검사 결과 이영양성 변화 등으로 인한 근위축 또는 관절구축 등이 뚜렷한 경우다.

또 관절 구축으로 가동범위가 50% 넘는 경우나 관절 가동 범위 50% 미만에서 구축이 있는 경우 장애판정을 받을 수 있다. 이때에만 CRPS는 지체장애로 인정받는다.

최종범 아주대 마취통증의학과 교수는 복지부의 장애인정 기준에 대해 “현재 세계통증학회에서 피부색깔, 피부온도, 일반 방사선 촬영, 골스캔 검사 등의 진단기준을 활용해 객관적인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검진 결과, 이상 소견이 나오면 장애 인정대상에 부합한다고 판단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CRPS 진단 기준하고 유사하게 바꿀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복합부위통증증후군환우회(이하 환우회)는 근위축 등의 가동성 감소는 모든 CRPS 환자에게서 나타나는 증상이 아니며 이로 인해 장애로 인정받는 CRPS 환자는 소수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CRPS를 지체장애로 구분을 지었는데 이 또한 유형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용우 환우회 회장은 “정부가 시행령을 바꾸기 전에 기준에 대한 의견 수렴을 했지만, 수용 없이 발표한 것 같다”며 “정부에선 인정을 안 해줄 수 없는데 최소한의 인정을 하자는 입장이었던 것 같다”라고 전했다.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장애, 장애인정 대상 확대 필요
출처=보건복지부 장애유형별 등록예상인원(2020)

보건복지부의 자료에 따르면 CRPS 장애 인정 예상인원은 514명이다. 해당 인원은 심하지 않은 장애로 인정될 경우이며 심하지 않은 장애인 제외 장애인 등록이 필요한 환자 수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이 불가하다.

이 회장은 “현재 심하지 않은 환자로만 등록 가능한데 환우 중 법원에서 심한 장애인으로 판정됐던 경우도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현재 장애 인정 기준이 형평성이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2년 단위로 재판정이 필요한 점과 진단 후엔 2년 이상의 진료기록을 제출해야 한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모든 장애유형에서 첫 장애진단 2년 후 재평가가 공통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2년 후 재평가에서는 통상 추가 재진단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 다른 상병의 경우에도 통상 6개월 내지 1년의 진료기록만 제출하고 있다.

대한통증학회와 환우회는 “CRPS에 대해서도 1회 재평가 후 재진단하지 않는 통상적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료기록에 대해서도 미국 AMA에서 규정한 1년으로 수정을 요구했다.

대한통증학회와 환우회는 공식적인 CRPS 진단 및 치료 가이드라인 구축을 통해 점진적이고 합리적인 장애 인정기준으로 확대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yuniejung@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