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임대차법 시행 후 임차인 주거 안정성 높아졌다"

"임차인 평균 거주기간 3.5년→5년"

기사승인 2021-07-21 08: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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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공동취재단
[쿠키뉴스] 임지혜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 상한제·전월세 신고제)과 관련해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이 크게 제고됐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임차인 평균 거주기간은 3법 시행 전 평균 3.5년에서 시행 후 약 5년으로 증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서울 100대 아파트의 경우 3법 시행 전 임대차 갱신율이 1년 평균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57.2%)에서 시행 후 10채 중 8채(77.7%)가 갱신됐다"며 "서울 아파트 임차인 다수가 제도 시행의 혜택을 누리고 있음을 확인한 것"이라고 했다. 

홍 부총리는 "6월 한달 동안 임대차 신고제 도입으로 갱신요구권 사용 여부를 확인한 결과, 갱신 계약의 63.4%가 법이 부여한 계약갱신요구권을 실제 사용했다"고 했다. 

이어 "전월세 상한제 적용으로 갱신 계약 중 76.5%가 인상률 5% 이하 수준에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홍 부총리는 또 "임대차  신고제로 과거 확정일자로는 파악할 수 없었던 신규·계약 갱신 여부, 갱신요구권 사용 여부, 임대료 증감률 등 전월세 거래내역에 대한 확인이 가능해지며 임대차 시장 투명성이 크게 제고되는 효과가 있었다"고 했다.

그는 "일각에서 임대차 3법으로 전세 매물이 전세의 월세 전환이 가속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으나, 서울의 경우 최근 전세 거래량이 평년 수준을 상회하는 통계 등도 감안해 조금 더 시장과 효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올해 1∼5월 누적 서울 주택 전세 거래량은 17.1%로, 5년 평균 14.8%를 웃돌았다.

홍 부총리는 "임대차 3법에 따른 갱신이 아닌 신규 계약의 경우 최근 강남 4구의 일시적 이주 수요 등으로 촉발된 일부 가격 불안도 있었다"며 "판례 등을 통해 임대차 계약을 둘러싼 구체적인 권리가 형성·확립돼가는 과정에서 계약 과정의 일부 불확실성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다만 임대차 3법의 효과와 전월세 시장 상황은 비중이 더 크지만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갱신 계약을 함께 감안해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jihye@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