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장모, 옛 동업자 명예훼손 고소…“진실만 말했을 뿐” 반박도

기사승인 2021-07-21 17:5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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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장모, 옛 동업자 명예훼손 고소…“진실만 말했을 뿐” 반박도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지난 2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이소연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가 과거 동업자였던 정대택씨를 명예훼손·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최씨의 법률대리인인 이충윤 변호사는 21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고소는 지난 14년간 총 11번의 유죄 판결에서 확정된 정씨의 허위 주장에 관한 것”이라며 “정씨는 지난 2019년부터 최씨와 그 가족들을 끌어들여 언론과 유튜브를 통해 악의적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사건의 본질은 정씨가 2003년 자기 돈 한 푼 없이 최씨를 이용해 한 몫을 챙기려다 실패하자 지난 18년간 온갖 거짓말로 최씨를 괴롭힌 것”이라며 “최씨가 100억원이라는 거액으로 근저당부채권을 양수하는 과정에 단 한 푼 들인 것 없이 5대 5 수익배분 약정서를 강요해 받아낸 사실이 3차례의 법원 판결로 확인됐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정씨는 사법부의 판결을 깡그리 무시했고 최근에는 소위 ‘윤석열 X파일’을 자신이 작성했다고 당당하게 언급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실제 위 파일 대부분은 정씨가 그간 주장해 온 허위 내용과 일치했다”고 주장했다.  

최씨와 정씨는 2003년 서울 송파구의 스포츠센터 인수를 진행했다. 그러나 이익금 53억원을 두고 갈등을 빚었다. 정씨는 ‘약정서를 따라야 한다’며 이익의 절반인 26억원을 요구했다. 최씨는 강압에 의해 약정서를 썼다고 반발했다. 갈등은 법정 싸움으로 번졌다. 대법원은 강요·사기미수 혐의로 정씨에게 징역 2년을 확정했다. 

정씨는 법원 판결 후에도 최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자신의 주장을 온라인에 게재하기도 했다. 이에 최씨가 명예훼손 혐의로 정씨를 고소, 벌금형을 받기도 했다. 정씨는 명예훼손 재판과 관련해 최씨가 모해위증을 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불기소 결정을 내렸으나 대검찰청은 지난 6일 재기 수사를 명령했다. 

정씨는 최씨의 고소 사실이 전해지자 자신의 SNS에 “윤석열 가족은 자신들에 대한 불리한 여론이 조성되자 급기야 저를 고소하면서 이런 여론을 물타기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저는 윤 전 총장 가족을 무고한 사실도 없고 진실만을 방송했다. 누구의 명예도 훼손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와 같은 행위는 지난 18년 동안 지속적으로 써먹었던 비슷한 수법”이라며 “윤석열 자신이 그렇게 공정과 상식을 부르짖으며 당당하면 본인의 이름을 걸고 저를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전 총장의 장모 최씨에 대한 비판도 있었다. 정씨는 “저는 당신들 일가의 모함과 누명으로 징역 3년을 살았다”며 “18년간 온갖 핍박과 고통을 당해온 사람에게 그런 말을 뻔뻔하게 할 수 있느냐. 하늘이 두렵지 않으냐”고 토로했다. 

정씨는 최씨 등을 상대로 무고 교사죄와 모해증거 인멸죄, 모해위증 교사죄, 모해위증죄,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등으로 소송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soyeon@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