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옛 통진당 비례대표 지방의원 지위확인 ‘승소’

이현숙 전북도의원 승소→법무부‧지자체 상고 포기…손해배상청구소송도 영향 전망
이미옥‧오미화 광주‧전남도의원, 김재영 여수시의원‧김재임 순천시의원‧김미희 해남군의원

입력 2021-07-22 15: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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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옛 통진당 비례대표 지방의원 지위확인 ‘승소’
[무안=쿠키뉴스] 신영삼 기자 =2013년 시작된 옛 통합진보당(통진당) 소속 의원들과 정부간 지루한 법정싸움이 일단락됐다.

지난 8일 광주고등법원이 ‘2014년 12월 헌법재판소의 통진당 해산 결정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소속 지방의회 비례대표 의원들에게 내린 퇴직처분이 부당하다’는 1심 판결에 대한 지자체의 항소를 기각한 것과 관련, 법무부가 지난 20일 상고 포기를 결정했다.

법무부의 이같은 결정은 지난 4월 29일 옛 통진당 소속 김미희·김재연·오병윤·이상규·이석기 전 국회의원이 국가를 상대로 국회의원 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과 함께 열린 이현숙 전 전북도의원이 전북도를 상대로 제기한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 퇴직 처분 취소 및 지방의회 의원 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날 재판부는 국회의원 지위확인 소송에서는 “민주적 기본질서의 수호를 위해 위헌적인 정당을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 과정에서 배제시키기 위해서는 그 소속 국회의원의 직위를 상실시키는 것이 필수불가결하다”고 판단했다.

법무부의 20일 결정으로 당시 함께 의원직을 빼앗기고 소송을 벌였던 이미옥 광주시의원과 오미화 전남도의원, 김재영 여수시의원, 김재임 순천시의원, 김미희 해남군의원에 대한 각 지자체의 상고 포기도 결정됐다.

통진당 사건은 2013년 시작됐다. 정부는 2013년 11월 통진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며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했고, 이듬해 12월 헌재는 정당해산을 결정하며 통진당 소속 5명의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의원직 상실을 판결했다.

헌재 결정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곧바로 통진당 소속 비례대표 광역‧기초의원 6명의 퇴직을 결정했다.

이후 의원들은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퇴직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2016년 4월, 전주지방법원이 이현숙 전북도의원의 의원직 지위를 인정한데 이어, 5월에는 광주지방법원도 이미옥 광주시의원과 오미화 전남도의원, 김재영 여수시의원, 김재임 순천시의원, 김미희 해남군의원의 손을 들어줬다.

의원들은 해당 판결에 따라 1년 6개월여만에 의회에 복귀했고, 각 자치단체들은 곧바로 항소를 제기했지만, 1심 판결 후 5년여 만인 이달 8일 광주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자치단체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와는 별도로 2017년, 해당 의원들은 헌재 결정으로 1년 6개월여 동안 의정활동을 하지 못하게 한 것에 대해 위자료와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등의 지급을 요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이번 상고 포기 결정이 이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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