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가 띄우기로 수억 차익…해당 지역 가격은 급등 

국토부 지난해 2~12월 아파트 거래 71만여건 전수조사

기사승인 2021-07-22 17:02:40
- + 인쇄
실거래가 띄우기로 수억 차익…해당 지역 가격은 급등 
사진=박효상 기자
[쿠키뉴스] 안세진 기자 =#부동산 중개인인 A씨는 지난해 6월 시세가 2억4000만원인 처제의 아파트를 딸 명의로 3억1500만원에 사들였다. 그리고 그해 9월에 이를 해제하고 다시 아들 명의로 3억5000만원에 실거래 신고를 했다. A씨는 그해 말 그 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3억5000만원에 팔아치웠다. 처제는 1억1000만원의 시세 차익을 거둬들였고 동시에 아들의 종전 거래를 해제했다.


실거래가 띄우기로 수억 차익…해당 지역 가격은 급등 
사진=국토교통부
22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말 부터 진행해온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에 대한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이뤄진 71만 여건의 아파트 거래 등기부 자료를 전수조사한 후 특정인이 반복해 다수의 신고가 거래에 참여한 후 이를 해제한 거래 821건에 대해 집중 조사를 벌였다. 거래당사자간 특수관계, 계약서 존재, 계약금 수수 여부 등을 확인해 허위로 신고가 이뤄졌는지 여부를 중점 검토했다.

그 결과 총 69건의 법령 위반 의심사례를 확인했으며 특히 이 중 자전거래·허위신고로 의심되는 12건의 거래를 적발했다. 실거래가 띄우기는 자녀와 친인척을 이용해 집값을 띄운 후 제3자에게 시세 보다 비싸게 매각하는 방식으로 교묘하게 이뤄졌다. 또 아파트 분양대행사 관계자가 자신들의 명의로 아파트를 비싸게 사들인 것처럼 조작해 시세 보다 높은 가격에 팔아치우고 이득을 챙겼다.

앞서 소개한 사례 외에도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일하는 중개보조원 B씨는 시세 5000만원짜리 아파트를 자신 명의로 7950만원에 신고 후 제3자에게 이 가격에 매매 중개한 뒤 종전거래를 해제한 사례도 있었다. 또 계약금을 받은 매도인이 개인사정으로 계약해제를 요청하면서 계약금의 2배인 1억3000만원을 배상배액 했으나 매수인은 기타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 소득세법을 위반한 사례도 있었다.

실거래가 띄우기가 발생한 단지는 실제 가격이 급등하는 현상도 보였다. 남양주의 한 단지는 자전거래 이후 현재까지 28건의 거래에서 약 17% 높아진 가격이 유지되고 있고, 청주의 한 단지의 경우에도 현재까지 6건의 거래에서 약 54% 높아진 가격이 유지되고 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국토부는 이번 적발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신고가 신고하고도 등기신청이 없는 사례, 신고가 신고 후 해제된 거래 등을 면밀히 분석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거래신고는 있었지만 잔금지급일 이후 60일 지나도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지 않은 2420건을 적발했다. 이에 대해 과태료 부과 처분할 방침이다. 국토부 김수상 주택토지실장은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일부 투기세력의 시장교란행위를 적극 적발해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asj0525@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