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가 띄우기' 0.009%…"확대해석 경계해야"

기사승인 2021-07-23 10: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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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가 띄우기' 0.009%…
/사진=쿠키뉴스 DB

[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정부가 '실거래가 띄우기' 실제 사례를 최초로 적발한 가운데 전문가들 사이에서 확대해석을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은 22일 지난해 2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고된 71만여건의 아파트 거래 등기부 자료를 전수조사한 결과 자전거래와 허위신고 의심 사례 12건 등 총 69건의 법령 위반 의심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러한 자전거래로 ▲남양주 A단지 ▲청주 B단지 ▲창원 C단지 등의 매매가가 17~54%까지 상승한 것으로 봤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를 두고 “소위 '실거래가 띄우기'의 실제 사례들을 최초로 적발했다”며 “정부는 더 교란행위가 발붙일 수 없도록 유형별로 강력히 단속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정부가 발표한 법령 위반 의심 사례가 전체 거래 건수 대비 너무 미미한 수준이라는 입장이다. 따라서 이를 전체 시장에 대입하기에는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나온다. 71만여건 대비 69건은 0.009%에 불과해 일반화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시장교란 행위는 당연히 규제해야 하는 사회악”이라면서도 “혹시라도 이번 조사 결과를 두고 시장교란 행위가 주택가격상승과 전세난 등 현재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을 초래한 주범이라는 식의 확대 해석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를 근거로 더욱 강한 규제와 전담감독기관이 해법이라는 식의 정책 결정은 조심해야 한다”며 “부동산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다양해 한 두 개의 요인을 시장 전체에 일반화하면 현실과 어긋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chokw@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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