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앞두고 대금 미지급 막는다”…공정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기사승인 2021-07-23 10: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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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앞두고 대금 미지급 막는다”…공정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사진=박효상 기자

[쿠키뉴스] 신민경 기자 =추석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 업체가 대금을 제때 받지 못해 자금난을 겪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신고센터)를 운영한다.

23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추석 명절 즈음에는 자금 수요가 급격히 증가해 중소기업이 하도급 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면 자금난 등으로 경영 어려움을 겪계 될 우려가 크다”며 오는 26일부터 9월17일까지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센터는 전국 5개 권역 10개소에 설치·운영한다. ▲수도권 5개 ▲대전·충청권 2개 ▲광주·전라권 1개 ▲부산·경남권 1개 ▲대구·경북권 1개 등이다.

공정위 본부 및 지방사무소와 하도급 분쟁조정 협의회에도 신고센터를 설치해 중소 하도급 업체의 신고 편의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은 통상적인 신고 처리 방식과 달리 하도급 대금 조기 지급에 중점을 두고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법 위반 행위 조사는 통상적인 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 추진하되, 추석 명절 이전에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에게 자진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특히, 수급 사업자의 부도 위기 등 시급한 처리가 요구되는 사건을 최우선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공정위는 강조했다.

신고는 우편, 팩스, 홈페이지에서 접수 및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과거 신고센터 운영 과정에서 공정위는 신속하게 신고 건을 처리한 바 있다. A업체는 OO토공사 및 철근콘크리트 공사와 관련해 설계변경에 따른 하도급대금 미지급 및 추가 공사비를 받지 못하였다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에 신고했다. 이에 공정위는 원사업자에게 사실 관계 확인 및 하도급법 위반의 소지가 있음을 설명하고 자진시정을 유도해 설 이전에 18억140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B업체는 OO아파트 신축공사 중 토공사 및 구조물 공사를 위탁받아 시공했으나 추가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원사업자에게 추가공사대금을 지급할 것을 권고하고 사실관계 확인 및 하도급법 규정을 설명해 추가공사대금 10억5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 등 주요 경제 단체에 회원사들이 하도급 대금을 추석 명절 이전에 제때 지급하도록 독려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추석 명절 이전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중소기업들의  자금난 해소 및 경영 안정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불공정 하도급 예방 분위기가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smk5031@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