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모임도 ‘사적모임’으로 분류… 26일부터 2주간 사실상 금지

실외체육시설도 샤워실 운영금지

기사승인 2021-07-23 13: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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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모임도 ‘사적모임’으로 분류… 26일부터 2주간 사실상 금지
서울 한낮 기온이 34도에 오르는 등 전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20일 서울 마포구 망원동 재래시장을 찾은 시민들이 중복 음식 재료를 구입하고 있다. 2021.07.21. 최은성 인턴기자

[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방역당국이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를 내달 8일까지 2주간 연장하기로 한 가운데, 같은 기간 스포츠 모임도 ‘사적모임’으로 분류해 낮에는 4명,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을 넘어서 모일 수 없게 됐다.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연일 하루 1000명 이상 확진자 수가 지속되자 방역 수위를 최고 단계로 유지하고, 일부 규제는 한층 더 강화하기로 했다.

그간 농구, 축구, 야구 등 ‘최소 인원이 필요한 스포츠 경기’에 대해서는 사설 스포츠 영업장을 대상으로 사적모임 제한 예외를 적용해왔다. 하지만 앞으로 2주간은 4단계 취지에 맞게 예외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외에 샤워실도 실내체육시설에서만 운영이 금지되고 있었지만, 실외체육시설에 대해서도 샤워실 운영을 금지하기로 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사설 스포츠 영업장의 경우 팀 구성이 주간 4인 초과, 18시 이후 2인 초과하더라도 예외로 인정해줬으나 앞으로는 사적모임으로 제한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경기 자체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그간 공무기업의 필수 경영에 필요한 행사는 허용했지만, 앞으로는 숙박을 동반하는 행사도 금지하기로 했다. 워크숍이나 간담회 등과 같은 일회성 행사가 그 대상이며, 교육이나 훈련은 행사가 아니므로 해당되지 않는다.

반면 결혼식과 장례식 등에 대해선 방역 조치를 일부 조정했다. 현재는 친족만 허용(최대 49명)했으나, 국민의 일상생활 불편 등을 고려해 친족과 관계없이 최대 49명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nswreal@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