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자체 소관 위원회 6514개 ‘특정 성별 40% 미만’ 개선 권고

위촉직 여성 위원 비율 평균 41.8%… 광역·기초 지자체 격차 줄여야

기사승인 2021-07-28 13: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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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자체 소관 위원회 6514개 ‘특정 성별 40% 미만’ 개선 권고
그래픽=이희정 디자이너

[쿠키뉴스] 한성주 기자 =여성가족부가 특정 성의 참여율이 40%미만인 지자체 소관 위원회 6514개에 개선을 권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말 기준 총 1만8589개(광역 2425개, 기초 1만6164개) 지방자치단체 소관 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성별 참여현황 조사를 바탕으로 특정 성의 참여율이 법정기준 40% 미만인 7600개 위원회의 미달성 사유를 심의했다. 그 결과 총 6514개 위원회에 대해 개선을 권고했다.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성별참여 현황을 관리한다. 특정 성별 40% 미달성 사유를 심의하고 개선권고를 할 수 있다.

특정 성의 참여율이 40% 미만인 7600개 위원회 중 여성 위촉직 위원 비율이 40% 미만인 위원회는 5772개로 파악됐다. 이들은 지역건설산업, 도시계획, 교통안전 등과 관련된 위원회다. 남성 위촉직 위원 비율이 40% 미만인 위원회는 1828개로 보육, 급식, 아동여성 안전 등과 관련된 위원회다.

양성평등실무위원회는 규정에 의해 사실상 당연직으로 구성되는 등의 미달성 사유를 심의했다. 개선을 권고받은 6514개(광역 396개, 기초 6118개) 위원회는 여성이 40% 미만인 경우가 5588개(85.8%)로 대부분이었다. 남성이 40% 미만인 경우는 926개(14.2%)다.

전국 지자체 소관 위원회에 참여하는 여성 위촉직 위원 비율은 평균 41.8%로 집계됐다. 이는 역대 최고치로, 2017년(36.4%) 대비 5.4%p 증가한 수준이다. 광역 자체단체 소관 위원회는 44.9%로 2017년(42.2%) 대비 2.7%p 증가했다. 기초 자치단체 소관 위원회는 41.4%로 2017년(35.6%) 대비 5.8%p 증가했다.

지역별로 광역 자치단체는 인천광역시(47.4%), 경기도(45.9%)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전년 대비 증가폭만 보면 제주특별자치도(1%p), 강원도(1%p) 순으로 높았다.

기초 자치단체에서는 대구광역시 소관 기초자치단체(45.5%)가 2년 연속 가장 높았다. 전년 대비 증가폭의 경우 울산광역시 소관 기초자치단체(1.3%p), 전라남도 소관 기초자치단체(1.2%p) 순으로 높았다. 

위촉직 위원 여성참여율 평균이 40% 미만인 기초 자치단체는 6곳에서 4곳으로 감소했다. 기초 자치단체 위원회의 위촉직 여성참여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광역과 기초 자치단체 사이의 격차가 여전했다.

지난해 개정된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르면, 기초 자치단체 소관 위원회의 법정기준 미달성 사유에 대한 심의를 광역 자치단체에서 수행한다. 여성가족부는 광역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역할과 책임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여성가족부는 기초지자체 위원회 성별참여 현황 관리 업무 안내서를 배포하고 실무담당자 역량 교육과 컨설팅 지원 등 법 개정에 따른 사후관리를 강화했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지방자치단체 소관 위원회에서는 지역 주민들과 밀접한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므로 보다 성평등한 시각이 반영되기를 바라며, 여성가족부도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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