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흥시, 산단 근로자 코로나19 진담검사 행정명령 내려

경기도, 외국인사업장 확진자 급증에 행정1부지사 현장 급파

입력 2021-07-29 10: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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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흥시, 산단 근로자 코로나19 진담검사 행정명령 내려
이용철 경기도 행정1부지사가 28일 안산시 단원구 반월공단 인근 임시선별검사소를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안산=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최근 안산스마트허브를 비롯해 외국인사업장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한 가운데 경기도 안산시와 시흥시는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 및 시화MTV 근로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PCR 진단검사를 받으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대상은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 및 시화 MTV 내 50인 미만 사업장 중 외국인근로자가 1인 이상 근무하는 업체의 경영자와 근로자이며, 일용·파견직 등 모든 형태의 근로자를 포함한다. 

대상 업체는 29일부터 8월 7일까지 반드시 1회 이상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자가검사 키트나 신속항원검사는 인정되지 않으며,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검사는 필수다.

행정명령 위반 시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다가 코로나19에 감염돼 주변에 확산할 경우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될 수 있다. 

원활한 검사를 위해 안산시는 한국산업단지공단 경기지역본부 주차장과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옆 주차장에 각각 10개, 5개 부스 규모의 임시선별검사소를 설치해 운영한다. 임시선별검사소는 이 기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며, 안전을 위해 폭염특보 발령 시 낮 12시부터 오후 2시까지는 일시 중단한다. 운영에 필요한 인력은 중앙사고수습본부(검체채취) 및 군으로부터 지원 받는다.

시흥시는 해당 기간 정왕동 희망공원(시흥시 군자천로131번길 64)에 임시선별검사소를 설치한다. 단, 주말은 운영하지 않는다. 이 외에도 시흥시보건소와 정왕보건지소, 센트럴병원, 신천연합병원, 시흥시화병원 등에서도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의료기관 검사 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긴급 방역조치를 위해 28일 이용철 경기도 행정1부지사를 급파해 안산시 단원구 반월공단 인근 임시선별검사소 2곳을 현장 점검케 했으며, 29일부터 안산시 2곳과 시흥시 1곳 등 총 3곳의 임시선별검사소를 추가 개소토록 했다. 또 안산시에 역학조사관 5명을 즉시 파견해 역학조사 및 접촉자 분류를 실시하는 한편 국방부 협의를 통해 행정지원 군 인력 36명도 긴급 지원했다.

이 지사는 "외국인근로자가 많은 안산시 특성상 감염을 조기에 차단하지 못하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며 "경기도는 비상상황에 경각심을 가지고 안산시 등과 협의해 지역사회 감염확산 방지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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