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쟁이·범법자’ 내몰린 2030...소개팅앱 분양, 작업대출로 진화

소개팅 어플에서 만난 이성, 지식산업센터 분양 권유
'돈 없다'는 말에 작업대출 브로커 연결
형사처벌 대상...금감원 “금융사 대출심사 들여다 볼 문제”

기사승인 2021-07-30 06: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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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쟁이·범법자’ 내몰린 2030...소개팅앱 분양, 작업대출로 진화
구글플레이에 등록된 수십개의 소개팅앱. /사진=구글플레이 캡처

[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2030 젊은층을 대상으로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한 부동산 분양 영업이 불법 작업대출로 이어지고 있다. 작업대출이란 정상적인 방식으로 대출이 불가능한 사람이 직업이나 신용등급, 신분 등 자격 조건을 조작해 대출을 받아내는 수법을 말한다. 사회 초년생들은 제대로 된 신용생활을 하기도 전에 빚만 잔뜩 떠안은 범법자로 전락하는 셈이다. 

30일 제보자에 따르면 20대 A씨는 얼마 전 소개팅 앱에서 만난 B씨에게 지식산업센터 분양을 권유받았다. 그러나 A씨는 계약금은 물론 중도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었다. 무직이었던 만큼 대출도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선뜻 결정을 내리지 못 했다.

그러자 B씨는 ‘회사와 협력하는 곳’이라며 대출 전문가 C씨를 소개해줬다. 소개 받은 대출 전문가 C씨는 A에게 별다른 상황 질문 없이 필요 서류 제출을 요청했다. 이어 구체적인 지시에 들어갔다. 

C씨는 ‘은행에서 전화가 오면 00에서 근무하고 있다’, ‘자금 용도는 무조건 생활비라고 해라’, ‘전화로 재직 확인한다고 하면 대출 아무도 모르게 받는 거라 전화 안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하면 된다’ 등 대출 승인을 위한 지시를 일일히 내렸다. 대출전문가로 소개받은 C씨는 소위 ‘작업대출’로 불리는 사기 대출을 A씨에게 지시한 것. 

‘빚쟁이·범법자’ 내몰린 2030...소개팅앱 분양, 작업대출로 진화
▲대출브로커와 제보자 간의 카톡 내용 /자료=제보자

작업 대출은 형사처벌 대상이다. 형법상 공문서 등의 위·변조는 10년 이하의 징역, 사문서 등의 위·변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사기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 여기에 허위 또는 위·변조 자료를 금융사에 제출하면 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등재돼 모든 금융사에서 금융거래를 제한한다. 금융회사 취업도 막힌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분양 직원들은 수수료를 받기 위해 분양 계약자가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납부하는데 만 집중한다”며 “그 과정에서 대출이 안 나오는 사람들에게 작업대출을 소개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도금 대출 등이 안 나와도 분양 계약은 취소되지 않는다”며 “대출이 부결되면 계약자가 중도금을 스스로 마련해야 하는 만큼 분양 계약에 신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작업대출 의혹과 함께 특정 저축은행이 소개팅 분양업체의 편의를 봐주고 있다는 의혹도 나왔다. D씨의 경우 분양 계약을 체결했으나 계약과 대출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집단대출 과정에서 은행에 소득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 D씨는 대출심사 과정에서 소득증빙이 필수인 만큼 자연스럽게 대출이 부결될 것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특정 저축은행은 D씨가 소득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대출을 승인했고, 대출금을 시행사에 지급했다. 이후 D씨가 항의하자 대출금을 회수했다. D씨는 특정 저축은행이 분양업체의 편의를 봐주거나, 대출심사가 부실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작업대출의 경우 대출을 중개한 사람은 물론 신청자 모두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며 “관할 당국 역시 수사당국인 경찰”이라고 말했다. 이어 “작업대출로 대출이 실제 실행됐다면 이는 금융회사의 대출심사 부실을 의심해 볼 수 있다”면서 “이는 금감원이 들여다 볼 문제”라고 덧붙였다.

한편 해당 분양업체는 분양대금 납부는 고객이 알아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 대출 여부는 고객의 선택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회사에서는 고객들의 분양자금 마련에 일체 관여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chokw@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