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소식] 유스호스텔 착공…스포츠·관광 도시로 한 발

입력 2021-07-29 22:3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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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쿠키뉴스] 최일생 기자 = 고성군(군수 백두현)은 7월 30일 스포츠마케팅과 전시사업 활성화를 위해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유스호스텔 건립사업의 착공을 알렸다.

고성그린파워 상생협력기금 140억 원과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비 100억 원 등 총사업비 240억을 들여 고성읍 신월리 일원에 총 4개의 건물이 통로로 연결되는 지상 9층, 지하 2층, 연면적 7,198㎡의 규모로 건립할 예정이다.

[고성소식] 유스호스텔 착공…스포츠·관광 도시로 한 발

유스호스텔은 총 47실 234명 규모의 숙박시설과 300명 이상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컨벤션 시설도 포함돼 앞으로 많은 군민과 단체들이 행사는 물론 전국 규모의 회의장으로 활용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백두현 군수는 “지자체의 경쟁력은 한마디로 머무름이다. 많은 사람을 고성에 찾아오게 하고 머물게 하고 소비하게 해야 한다”며 “고성이 스포츠·관광 도시로 도약하는데 유스호스텔이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고성군은 전국단위 체육대회를 지난 2019년 21개, 2020년 46개, 2021년 64개 대회를 유치하면서 지난해 대한민국 스포츠산업 대상에서 우수지방자치단체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대회에 참가하는 수많은 선수단과 관계자, 가족들은 고성군에 부족한 숙박시설로 인해 인근 시로 유출되면서 대회 유치 대비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반감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백두현 군수는 2019년 8월, 유스호스텔 건립을 공식화하고 고성을 육상과 해양스포츠의 메카로 만들어 고성을 찾는 체육인과 관광객이 인근 지역으로 나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군은 오는 2022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할 예정이며, 2023년 본격적으로 운영이 시작되면 스포츠마케팅과 관광산업을 연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성여자장사씨름대회 개최

고성군(군수 백두현)은 '2021 민속씨름 고성장사씨름대회 및 제1회 고성여자장사씨름대회'를 8월 1일부터 6일까지 5일간 고성군국민체육센터에서 개최한다.

대한씨름협회(회장 황경수)가 주최하고 고성군씨름협회(회장 이영봉)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15개 팀, 153명의 선수가 참여, 남자부·여자부 체급별 개인전·단체전 경기를 펼쳐 맞붙기(토너먼트)방식으로 고성장사를 결정한다.

특히, 이번 대회는 여자부 경기를 처음 개최해 초대 고성여자장사의 탄생을 기대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방역지침 준수를 위해 참가자 전원은 코로나19 검사 후 참가하며, 경기 중 참여 인원을 50인 미만으로 관리하여 진행한다.

◆고성군, 사천강 하천재해 예방사업에 150억 투입
  
고성군(군수 백두현)은 상리면 신촌리~동산리 일원 6.4km에 ‘사천강 하천재해 예방사업’을 추진해 아름답고 안전한 하천을 조성할 계획이다.

사천강 상리면 신촌리~동산리 구간은 기존 하천의 하폭이 협소하고 제방과 호안이 오래되어 퇴적물이 쌓여 집중호우 시 주택과 농경지 침수 등 인명·재산 피해 발생이 우려돼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했다.

이에 고성군은 경남도에 하천재해 예방사업을 건의해 도비 150억 원을 확보했다.

사업은 경남도에서 시행하며, 오는 9월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11월 편입토지 소유자와 보상 협의를 거친 후 착공, 2024년 준공할 예정이다.

◆고성군, 불법주정차 단속 기준 변경 운영
  
고성군(군수 백두현)은 관내 불법 주정차 즉시 단속구역을 확대하고 단속 유예시간을 늘리는 등 변경된 단속 기준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기존에 횡단보도와 인도에 한해 시행했던 즉시단속을 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횡단보도, 버스정류소, 소화전 주변, 교차로 모퉁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확대한다.

그리고 즉시 단속구간의 단속 유예시간을 기존 1분에서 5분으로 연장하며, 다만 즉시단속 구간이 아닌 일반 주정차 단속구간의 유예시간은 그대로 30분으로 유지된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도 일부 사항이 변경되는데, 기존 5대 불법 주정차 신고 외 신고기준이 모호했던 ‘기타’ 불법 주정차 신고에 대해 인도, 안전지대, 이중주차, 터널 안 및 교량 위 5분 이상 주차된 차량으로 규정, 신고 대상을 명확하게 했다.

k7554@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