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떼입찰 꼼짝마' 경기도, 9개 가짜건설사 적발

중견 건설사가 만든 가짜건설사, 자진 폐업 이끌어내

입력 2021-07-30 14:35:49
- + 인쇄
'벌떼입찰 꼼짝마' 경기도, 9개 가짜건설사 적발

[의정부=쿠키뉴스 윤형기 기자] 일명 '벌떼입찰' 꼼수를 부리려던 시공능력순위 50위내 한 중견 건설사가 경기도의 단속망에 포착됐다. 이 때문에 9개의 가짜건설사가 스스로 폐업 신청했다.

경기도는 올해 1~3월 2020년도 LH 아파트용지 낙찰 건설사 3곳을 대상으로 '아파트용지 벌떼입찰 단속 시범조사'를 벌인 결과 이 같은 성과를 거뒀다고 30일 밝혔다.

해당 3개 업체를 대상으로 사무실·기술인력·자본금 등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살핀 결과, 그 중 하나가 중견 건설사인 A사가 운영하는 가짜건설사인 것으로 드러났다.

A사의 본사 사무실에는 하자보수팀만 근무하고 있었고, 같은 층에 가짜건설사 9개의 텅 빈 사무실이 함께 위치한 것이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A사의 직원을 서류상 해당 9개 사 직원으로 채용하고 있었다.

A사는 도의 정밀한 조사에 더 이상 벌떼입찰용 가짜건설사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이달 9곳 모두를 폐업 신청하는데 이르렀다.

또한 가짜건설사 직원이 본사에서 근무한다는 점에 대해 기술인 경력증 대여 등의 사유로 행정처분이 가능하다는 것을 국토부 질의회신을 통해 확인, 벌떼입찰용 가짜건설사는 물론 모기업까지 처벌하는 근거도 확보했다.

현행법 상 아파트용지는 한 회사당 하나의 입찰권만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첨 가능성을 높이고자 수십 개의 가짜건설사를 동원하는 이른바 '벌떼입찰' 등의 편법이 만연해 왔다.

이 때문에 도는 택지공급 방식 다양화라는 국토교통부의 처방이 효과를 보려면 추첨제 택지공급에서 벌떼입찰 등 가짜건설사를 걸러내는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운주 경기도 공정건설정책과장은 "공공수용으로 확보된 토지를 공정하게 나눠주는 것은 신도시 개발을 추진하는 국가, 지방정부, 공공기관의 기본적 책무"라며 "국토부 등 유관기관과 협력 강화는 물론 제도정비 등을 통해 가짜 건설업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oolgam@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