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무형문화재 보호 된다…이병훈 의원, ‘의료급여법’ 개정안 발의

551명의 시·도무형문화재 보유자 처우 열악, 평균 연령도 70세 훌쩍 넘겨
시·도무형문화재 보전과 전승 활성화 위해 의료급여 수급 자격 확대 필요

기사승인 2021-08-01 09: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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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무형문화재 보호 된다…이병훈 의원, ‘의료급여법’ 개정안 발의
사진=이병훈 의원 홈페이지 캡처

[쿠키뉴스] 조진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시·도무형문화재 보유자에게도 의료급여 수급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의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30일 발의했다.

정부는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형의 문화적 유산 중 보존·전승이 필요한 종목에 대해 국가무형문화재와 시·도무형문화재를 지정해 우리의 소중한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켜 오고 있으나, 현행 ‘의료급여법’은 의료급여 수급대상을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만으로 한정하고 있어 시·도무형문화재의 보호 및 계승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2021년 6월 기준, 172명인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들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전승활동비로 전통문화의 명맥을 근근이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551명의 시·도무형문화재 보유자들의 처우는 더욱 열악하고, 평균 연령도 70세를 훌쩍 넘긴 상황이다.

개정안은 우리의 문화적 소산으로 역사적, 예술적 가치가 큰 무형문화재의 보존과 전승 활성화를 위해 시·도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명예보유자 등으로 의료급여 수급 자격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병훈 의원은 “무형문화재의 특성상 장인의 건강을 온전히 관리하는 것이 문화재 보존의 과제 중 하나”라며 “각 분야의 장인인 무형문화재 보유자들이 대부분 고령인만큼, 의료급여 수급대상 확대를 통해 국가적 차원에서 이들의 건강을 책임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okmc4390@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