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 의왕시 재개발 현장서 '석면' 취급 부주의로 고발당해

입력 2021-08-02 13: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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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 의왕시 재개발 현장서 '석면' 취급 부주의로 고발당해
철거작업 중 석면 슬레이트가 공기 중에 노출돼 그대로 방치된 태영건설 공사현장

[의왕=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태영건설이 경기도 의왕시에서 시공 중인 재개발 현장서 철거 중 '침묵의 살인자'로 불리는 석면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고발됐다.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공기 중에 날려 호흡기로 인체에 흡수되면 폐암, 석면폐증 등 각종 질환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석면이 0.1% 이상 함유된 건축자재 등의 제품은 지난 2009년부터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제조, 수입, 사용이 전면 금지됐다.

특히 석면은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지정폐기물로 분류되기 때문에 폐기물 처리에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석면이 들어간 건축자재를 철거할 때는 소량이라도 미리 신고를 하고, 등록된 업체를 통해 수집·운반·매립을 해야 한다.

하지만 태영건설은 의왕시 오전 나구역 재개발사업 현장에 대한 석면 해체와 폐기물처리 신고를 했음에도 철거 중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의왕시와 고용노동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문제가 된 건물은 사전 검사에서 누락된 부분으로 지붕을 해체하는 과정에서 일부 석면이 부적절하게 공기중에 노출돼 방치됐다.

태영건설 관계자는 "포크레인으로 지붕을 해체하는 과정에서 슬레이트가 나와 이상해 작업을 중단하고 고용노동부에 신고했는데, 근로감독관이 떨어진 슬레이트를 그대로 존치하라고 했다"면서, "우리는 잘못한 게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은 "떨어진 슬레이트를 존치하라는 뜻은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할 때까지 함부로 손대지 말라는 의미인데, 석면을 처리하지 않고 그대로 놔두란 뜻으로 오해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한편 의왕시 청소과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의거 태영건설을 경찰에 고발 조치했으며, 환경과는 '석면관리안전법'에 따른 위법사항이 있는지 추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bigman@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