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 ‘교통약자 이동권 확대’ 위한 저상버스 의무교체 개정안 발의

“저상버스 도입은 교통약자 위한 가장 기본적 인프라”

기사승인 2021-08-02 15:3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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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교통약자 이동권 확대’ 위한 저상버스 의무교체 개정안 발의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 사진=박효상 기자

[쿠키뉴스] 신민경 인턴기자 =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교통약자 이동권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2일 노선버스 대‧폐차 시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교체를 의무화하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저상버스는 계단이 없고 휠체어 경사판 등 시설이 갖춰져 있어 장애인 이동권 보장에 필수적인 교통수단이다.

하지만 현재 전국 시내버스의 저상버스 도입률은 28.8%에 불과하다. 이는 정부의 저상버스 도입계획 목표에 크게 못 미치는 수치다.

실제 정부의 ‘2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상의 저상버스 목표 보급률은 지난 2016년 말까지 19%에 불과해 목표치인 41.5%에 한참 모자랐다. 지난 2020년 말 보급률 또한 28.8%에 그쳐 목표였던 42%에 도달하지 못했다.

이 의원의 개정안을 통해 노선버스 대‧폐차 시 저상버스 교체를 의무화해 저상버스 도입률을 높이고 수소‧전기 환경친화적 차량 도입을 통해 대기오염원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저상버스 도입은 장애인뿐 아니라 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라며 “교통약자가 정책우선순위에서 배제되는 걸 막기 위해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법이 꼭 통과돼야 한다”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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