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달부터 ‘인공임신중절’ 의사에게 교육·상담 신청 가능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관련 의학 정보 접근성 보장 차원

기사승인 2021-08-02 17: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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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달부터 ‘인공임신중절’ 의사에게 교육·상담 신청 가능
보건복지부. 박효상 기자

[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임신부는 이달부터 필요한 경우 의사에게 인공임신중절과 관련해 심층적인 교육·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1일부터 인공인심중절 교육·상담료를 신설해 서비스를 제공한 의료기관에 건강보험 수가를 지급한다고 2일 밝혔다. 제공받을 수 있는 교육‧상담 내용은 ▲인공임신중절 수술행위 전반 ▲수술 전․후 주의사항, 수술 후 자가관리 방법 ▲수술에 따른 신체․정신적 합병증 ▲피임, 계획임신 방법 등에 대한 내용 등이다.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교육·상담을 원하는 임신 여성은 담당 의사에게 요청하면 진료실 등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는 공간에서, 의사로부터 20분 이상 개별 교육·상담을 받게 된다. 인공임신중절 수술받기 전과 후에 각각 교육·상담을 요청할 수 있으나, 요청 시기에 따라 교육내용과 기관, 시한 등에서 차이가 있다.

인공임신중절 교육·상담료는 2만9000원~3만원 수준이며, 임신한 여성은 법정 본인부담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하면 된다. 외래진료의 경우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의원급은 30%, 병원급 40%, 종합병원 50%, 상급종합병원은 60%를 부담해야 한다.

인공임신중절 교육·상담은 지난 2019년 4월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형법과 모자보건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인공임신중절 관련 의학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고 반복적인 인공임신중절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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