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시흥시, 시민 혈세로 사기업 '웨이브파크' 홍보에 부적절 논란

웨이브파크란 이름 사용도 '공유재산법' 위반 소지 있어

입력 2021-08-03 13:13:15
- + 인쇄
[단독] 시흥시, 시민 혈세로 사기업 '웨이브파크' 홍보에 부적절 논란

[시흥=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경기도 시흥시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2021년 시흥시 민생정책 설문조사'를 실시했다며 적극 웨이브파크에 대한 홍보를 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시가 혈세를 들여 특정 업체 홍보에 나서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웨이브파크는 ㈜웨이브파크가 조성한 공원으로 정식 명칭은 '88호 문화공원'이다. 이 공원은 당초 한국수자원공사가 '59호 수변공원'으로 조성해 시흥시에 무상 귀속키로 했었다. 하지만 시흥시는 지난해 이 공원에 설치된 시설물(건축물 등)을 기부채납키로 하고, 공원의 운영권을 ㈜웨이브파크에 줬다. 이에 대해선 현재 '불법'과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문화공원 웨이브파크는 현재 민간기업인 ㈜웨이브파크가 입장료를 받고 운영한다. 물론 입장료를 받지 않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 곳은 더위를 피할 수 있는 그늘 하나 제대로 없는 물과 보도블럭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더군다나 주변에는 공사 현장이 즐비해 각종 건축자재 때문에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으며, 접근성도 떨어져 입장료를 내고 공원으로 들어가지 않는 한 시민들이 힐링할 수 있는 공원으로서의 기능은 못하고 있다.

공원의 현 상태가 이런데도 시흥시는 "공원 조성과 관리 책임은 ㈜웨이브파크에 있다"며 시민을 위한 공원 조성에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입장료를 내지 않은 시민은 시민도 아니냐"는 불만이 증폭되고 있음에도 시흥시는 이런 공원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를 하겠다는 것이다.

정왕동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한 시민은 "웨이브파크에 갔더니 더위를 피할 그늘 하나 없어 숨이 막힐 정도였다"면서 "결국 시가 웨이브파크를 홍보하면 할수록 입장료를 받는 ㈜웨이브파크가 덕을 보는 것인데, 그렇다면 코로나19로 가뜩이나 손님이 끊겨 힘든데 우리 식당이나 혈세로 홍보해 줬으면 좋겠다"며 비꼬았다.

한편 '59호 수변공원', '88호 문화공원'이 어떻게 '웨이브파크'로 명명됐는지 공원 이름에 대한 특혜 의혹도 제기됐다. 공교롭게도 웨이브파크 이름이 ㈜웨이브파크와 이름이 같다. 바로 이 부분이 특혜라는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015년 4월 "기부자가 기부재산에 대해 원하는 시설명칭 사용을 요구하는 것은 기부에 조건이 수반된 경우로 봐야 한다"면서 '공유재산법' 위반이란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이에 시흥시 공원과 관계자는 "미래전략담당관에 물어보니, ㈜대원플러스건설과 맺은 협약서에서 '웨이브파크'로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대원플러스건설은 ㈜웨이브파크의 모기업이다.

bigman@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