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6일부터 11일간 거리두기 4단계 격상

입력 2021-08-04 15:3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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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쿠키뉴스] 강종효 기자 = 경남 창원시가 휴가철 관내․외 간 이동량 증가에 따른 바이러스 전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격상을 결정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4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코로나19 관련 긴급 브리핑을 갖고 오는 8월 6일 0시부터 8월 16일 24시까지 11일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허 시장은 "예상보다 많은 n차 감염으로까지 이어지고 있고, 여름 휴가가 몰려 피서지의 높은 밀집도로 불특정 다수인에 의한 감염 위험이 매우 높고. 숨은 감염자로 인해 언제든지 재확산 우려가 높은 점과 인근 김해시와 함안군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에 따른 풍선효과가 우려된다"고 격상 배경을 설명했다.

창원시, 6일부터 11일간 거리두기 4단계 격상

허 시장은 "시는 그동안 단계 격상을 통한 강력한 조치로 코로나 확산세를 빨리 막자는 일부 시민들의 요구도 있었으나 시민과 소상공인들에게 돌아가는 피해와 불편 또한 적지가 않아 정부가 정한 기준 단계 내에서 방역관리에 최선을 다해 왔다"며 "접촉자 등에 대해 보다 광범위한 역학조사를 진행했고 창원스포츠파크 만남의 광장과 마산역 광장의 임시선별진료소, 팔용미관광장과 외국인 노동자 고용업체에 찾아가는 선별진료소를 통한 선제적인 검사로 감염의 연결고리를 차단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이번 4단계 시행은 창원시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와 적용대상 시설의 책임자․종사자 및 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 18시 이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18시 이후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22시 이후 운영 제한 확대(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학원,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스터디카페,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 PC방 등) ▲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집합금지 ▲ 식당․카페 22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 1인 시위 외 행사․집회 금지 ▲ 결혼식․장례식 49명까지 허용 ▲ 스포츠경기장 무관중 경기 ▲ 종교시설 비대면 종교활동 및 모임․행사․식사․숙박 금지 등이며 예외적으로 수용인원의 10% 범위 내에서 최대 19명까지 대면 예배가 가능하다. 

시는 여기에 추가해 강화 조치로 실내․외 공공체육시설을 전면 운영 중단한다.

아울러 광암해수욕장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18시부터 익일 09시까지 음주․취식행위가 금지된다.

유흥시설 관리자․종사자 등에 대해 2주 1회 선제검사를 하도록 강력 권고하고, 2주 이내의 코로나 진단검사 '음성' 확인자만 업소에서 종사하도록 의무화했다.

허 시장은 "델타 변이로 인한 확진자의 급증세로 크나 큰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며 "‘약속 취소’, ‘이동 최소화’, ‘즉시 검사’등을 비롯해 ‘잠시 멈춤’ 캠페인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k123@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