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정우 ‘프로포폴 혐의’ 벌금 3000만원…판사는 검사보다 매서웠다

기사승인 2021-09-14 14:4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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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정우 ‘프로포폴 혐의’ 벌금 3000만원…판사는 검사보다 매서웠다
배우 하정우.   이은호 기자
[쿠키뉴스] 이은호 기자 =판사는 검사보다 매서웠다.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하정우에게 검찰 구형량보다 무거운 벌금 3000만원 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1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하정우에게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8만8749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인의 인적 사항을 제공하고 의사와 공모해 진료기록부를 거짓 작성하는 등 각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대중의 사랑을 받는 배우로서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부미용 시술 목적 없이 내원해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진료기록부상 투약량이 실제보다 많이 기재돼있고, 피고인에게 프로포폴 의존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하정우는 이날 재판 30여분 전인 오후 1시30분쯤 법원에 출석해 “이런 모습을 보여드려 너무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선고를 앞두고 있어서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 성실히 (재판에) 임하겠다”고 밝힌 뒤 법정으로 들어갔다.

재판을 마친 뒤에는 “(선고와 관련해) 드릴 말씀이 없다.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조심하며 건강히 살겠다. 죄송하다”고 거듭 사과했다.

하정우 ‘프로포폴 혐의’ 벌금 3000만원…판사는 검사보다 매서웠다
하정우.   박효상 기자
하정우는 2019년 1~9월 서울의 한 성형외과에서 수면 마취가 필요 없는 피부미용 시술을 받으면서 프로포폴을 19회에 걸쳐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 해당 성형외과 원장에게 동생의 인적사항을 건네줘 동생이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처럼 진료기록을 9회에 걸쳐 허위 기재하는 데 공모한 혐의도 있다.

애초 검찰은 벌금 1000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은 사건을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검찰은 앞서 하정우에게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8만8749원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그의 차기작에도 비상이 걸렸다.

현재 하정우가 촬영을 마치거나 출연하기로 결정한 작품은 영화 ‘보스턴 1947’(감독 강제규), ‘야행’(감독 김진황), ‘피랍’(감독 김성훈), 그리고 넷플릭스 ‘수리남’(감독 윤종빈) 등 총 4편이다.

‘보스턴 1947’은 약 200억이 투입된 대작으로 애초 지난해 개봉하려고 했으나, 주연 배우인 배성우의 음주운전과 하정우의 프로포폴 관련 재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산세 때문에 개봉일을 정하지 못했다.

‘야행’은 올해 초 크랭크인했으며, 모로코 올 로케이션을 계획했던 ‘피랍’은 코로나19 대유행 때문에 아직 촬영 일정을 잡지 못했다. ‘수리남’ 측은 촬영 일정 관련 문의에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wild37@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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