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개발 속도 낸다…재개발 규제 전격 폐지

서울시, 도시주거정비 기본계획 변경안 확정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신속통합기획, 주민동의절차 간소화 등 포함

기사승인 2021-09-16 09:5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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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개발 속도 낸다…재개발 규제 전격 폐지
사진=박효상 기자
[쿠키뉴스] 안세진 기자 =서울 재개발 사업을 더디게 했던 주거정비지수제가 폐지된다. 그동안 5년 이상 걸렸던 구역지정 기간도 2년 이내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이 전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됐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지난 5월 오세훈 서울시장이 발표한 '6대 재개발 규제완화' 후속 조치다. 지난 8일 서울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이번에 최종 확정된 것이다.

주거정비지수제 폐지로 앞으로 법적 구역 지정요건(노후도(동수) 2/3 이상, 구역면적 1만㎡ 이상) 조건을 충족하는 사업지는 신속한 재개발 추진의 길이 열리게 됐다.

다만 서울시는 주거정비지수제 폐지로 사업 대상지역이 대폭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 향후 재개발 후보지역 공모 과정에서 정비의 시급성, 구별 안배 등을 고려할 방침이다.

또 신속통합기획 전면도입으로 구역 지정 소요 기간이 기존 5년 이상에서 2년 이내로 단축된다. 당초 공공기획으로 불렸으나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 등 공공주도 사업과 차별화하기 위해 이번에 명칭을 변경했다.

신속통합기획(정비지원계획)은 민간 재개발, 재건축 사업 초기 기획 단계부터 서울시가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이룬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추후 신속한 인허가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신속통합기획을 적용하면 구역지정에 필요한 시간이 기존 5년 이상에서 2년 이내로 최소 3년 이상 단축될 전망이다. 

지금까지 각 단계별로 3회 실시한 주민동의율 확인 절차는 사전타당성 조사 단계를 제외해서 총 2회로 간소화된다. 다만 사전검토 요청 단계의 주민 동의율을 10%에서 30%로 높여 주민갈등 요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주민동의 과정의 민주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비계획(안) 수립 단계까지의 주민동의 기준은 토지 등 소유자의 2/3 이상 및 토지면적 1/2 이상인 현행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 기본계획 변경안은 고시일인 23일 이후 신규 사전검토를 요청한 구역과 주거정비지수를 충족한 종전 1단계 절차를 진행 중인 구역에 적용한다. 종전 1단계 절차를 진행 중인 구역이 신속통합기획으로 변경하려면 30%의 주민동의율을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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