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소암 치료제 ‘린파자’ 건강보험 적용 범위 확대

정제 제품도 10월 이후 급여...‘난소암ㆍ난관암ㆍ일차 복막암’ 단독요법

기사승인 2021-09-17 15: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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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소암 치료제 ‘린파자’ 건강보험 적용 범위 확대
▲사진=아스트라제네카 ‘린파자’의 급여 범위가 다음달 1일 정제(tablet) 제품으로 확대된다. 한국아스트라제네카
[쿠키뉴스] 신승헌 기자 = 난소암ㆍ난관암ㆍ일차 복막암 환자 치료에 쓰이는 ‘올라파립(제품명 린파자)’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다음 달 넓어진다. 환자의 치료제 접근성이 향상될 전망이다.

아스트라제네카(AZ)의 표적항암제 올라파립은 국내에 3가지 제품으로 출시돼있다. 정제(tablet)인 ‘린파자정100mg’, ‘린파자정150mg’과 캡슐제형의 ‘린파자캡슐50mg’이다.

이 중 린파자캡슐50mg에 대해서는 2017년 10월 1일 이후 건강보험을 적용해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낮춰주고 있다. 린파자캡슐은 ‘2차 이상의 백금기반요법에 부분 또는 완전 반응한 백금민감성 재발성 BRCA 변이 고도 장액성 난소암, 난관암, 일차 복막암’에 사용하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BRCA는 유방암을 유발하는 유전자로, 이 유전자 변이 때문에 정상단백질이 형성되지 않아 유방암과 난소암이 발생하는 경우가 흔하다.

이 가운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린파자정 2가지 제품(100mg/150mg)에 대한 급여기준을 마련했다. 그리고 이를 오는 10월 1일(금) 시행할 예정이다. 심평원은 새 급여기준 시행에 앞서 오는 27일(월)까지 관련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친다.

새로 만들어진 급여기준에 따르면, 올라파립 정제 제품인 린파자정을 1차 백금기반요법에 부분 또는 완전 반응한 진행성 BRCA 변이 고도 상피성 난소암, 난관암, 일차 복막암 치료에 사용하면 다음 달 1일부터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백금계 항암제 완료 후 8주 이내 투여해야 한다. 급여 인정기간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 용법ㆍ용량과 임상문헌 등을 참고해 ‘최초 투여 후 2년까지’로 정해졌다. 

새 급여기준에는 린파자정을 2차 이상의 백금기반요법에 부분 또는 완전 반응한 백금민감성 재발성 BRCA 변이 고도 상피성 난소암, 난관암, 일차 복막암에 사용해도 건강보험을 적용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 경우도 백금계 항암제 완료 후 8주 이내에 투여해야 급여를 인정한다.

특히, 두 가지 유지요법 모두 시행 직전 투여된 백금기반요법은 최소 4주기 이상 투여해야 하며, 이전에 PARP 억제제를 투여받은 적이 없어야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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