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먹튀’ 신상 공개하라” 갭투기꾼 공개법 나왔다

기사승인 2021-09-24 16:4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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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먹튀’ 신상 공개하라” 갭투기꾼 공개법 나왔다
쿠키뉴스 DB

[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전세금을 갚아준 집주인들 가운데 그 변제마저 장기간 방기한 ‘악성’ 집주인의 인적사항을 공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토교통위원회 김상훈 의원(국민의힘)은 수백가구의 전세금을 계획적으로 ‘먹튀’하는 갭투기꾼을 공개토록 하는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김 의원은 최근 한 임대사업자 가족이 서울 강서구, 관악구 일대에서 주택 5백여채의 전세금을 돌려막기하다 잠적해버린 사건을 인용해 법안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무갭투자 방식으로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가며 세를 놓고 수익을 취하다가, 전세보증금을 내어줄 수 없는 사정이 생기자, 연쇄적인 피해가 일어나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김 의원은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2021년 상반기 현재, 100억원 이상 전세금을 받고 잠적한 인원이 7명이나 되며, 강서구의 모씨는 혼자서 283명의 전세금 574억원을 떼먹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갭투기꾼’이 문제라는 것은 모두 공감하고 있지만, 막을 방법이 마땅치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꼬집으며, 개인자산 및 신용정보에 대한 법규정으로 인해, 세입자가 전세계약을 맺을 때 집주인이 일반적인 임대사업자인지, ‘상습 갭투기꾼’인지 알아볼 방법이 없다는 현실적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에 발의된 개정안은 전세보증보험에 의해 HUG가 대신 수억원의 전세금을 갚아주고, 그 변제마저 장기간 방기하는 ‘갭투기꾼’의 인적사항을 공개할수 있도록 했다. 수억원의 전세금반환 보증채무가 발생하거나, 3년여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강제집행, 보전조치 등을 반복적으로 받았을 경우 공개대상에 오를 수 있다.

김상훈 의원은 “현행법 상 고액 상습 체납자의 명단공개가 이루어지듯이, HUG가 대신 갚아준 전세금을 갭투기꾼들이 변제하지 않는 것 또한 세금을 탈루한 셈”이라며 “이들의 신원과 물건이 공개되고, 신규 세입자가 참고하여 경계할 수 있다면, 또 다른 피해자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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