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혁, 불법 영업 유흥주점 방문해 적발 “변명 여지 無…자숙할 것”

기사승인 2021-10-08 11:3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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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혁, 불법 영업 유흥주점 방문해 적발 “변명 여지 無…자숙할 것”
배우 최진혁.   KBS 제공
[쿠키뉴스] 김예슬 기자 = 배우 최진혁이 불법으로 영업하던 유흥주점에 갔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8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최진혁은 지난 6일 오후 8시20분께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한 유흥주점에 머물다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해당 유흥주점은 서울 지역에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따라 집합 제한 조치를 받는 곳으로, 영업이 전면 금지된 상태였다. 당시 적발된 인원만 최진혁을 비롯해 해당 업소에 있던 손님과 업주, 접객원 등 51명에 달한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쿠키뉴스에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와 손님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말했다. 현행법상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83조(과태료)에 따라 관리자·운영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최진혁 소속사 지트리크리에이티브 측은 “조용히 대화할 곳을 찾다가 지인이 추천한 곳을 가게 됐다”면서 “불법 운영인지는 미처 알지 못해 오후 10시 전까지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오해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변명 여지가 없는 만큼 최진혁은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자숙할 것”이라고 말했다.

yeye@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