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보증보험 가입시켰더니…부채비율 90% [국감 2021]

기사승인 2021-10-14 11:49:37
- + 인쇄
집주인 보증보험 가입시켰더니…부채비율 90% [국감 2021]
사진=안세진 기자
[쿠키뉴스] 안세진 기자 =지난해 정부의 개인 임대사업자에 대한 임대금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후, 가입한 주택 일부의 부채비율이 90%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4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받은 ‘개인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발급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올해까지 개인 임대사업자에게 발급된 보증보험 총 1만4167건 중 부채비율이 90% 이상인 주택은 총 5187건(36.6%)으로 나타났다.

부채비율 70%로 범위를 확대하면 전체 가입 건수의 74.6%(1만570건)로 두 배 넘게 늘어나, 이른바 ‘깡통 주택’을 잔뜩 가진 채로 임대사업자들이 보증보험에 가입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더불어 부채비율 70% 이상으로 보험에 가입한 임대사업자 상위 5명이 총 1715세대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 의원은 설명했다.

주택 유형별로는 다세대주택(8188건·49.1%)과 오피스텔(4635건·43.9%)이 전체 가입 건수의 90%를 넘게 차지했고, 아파트는 2.2%(238건)로 조사됐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7·10대책을 발표하면서 등록 임대사업자가 소유한 임대주택의 보증금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같은 해 8월18일부터 신규 등록 임대사업자가 우선 적용된 데 이어,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8월18일부터는 기존 임대사업자도 적용됐다.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임대사업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강 의원은 “제도를 악용하는 소수의 주택임대사업자들이 ‘깡통 주택’을 잔뜩 갖고서 임대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며 “세입자를 위한 보증보험 의무가입 제도가 소수의 임대사업자들에게 악용당할 여지가 없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집주인 보증보험 가입시켰더니…부채비율 90% [국감 2021]
사진=강준현 의원실

asj0525@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