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쁜 집주인’으로부터 청년 세입자 보호해야 [국감 2021]

HUG 국감, 임대보증금 미반환·세입자 보호 문제 등 지적
"깡통주택·갭투자...피해는 2030"

기사승인 2021-10-14 17: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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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 집주인’으로부터 청년 세입자 보호해야 [국감 2021]
사진=안세진 기자
[쿠키뉴스] 안세진 기자 =14일 오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국정감사에서는 ‘나쁜 집주인’으로부터 청년 세입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지적이 주를 이뤘다. 깡통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들이 제도를 악용해 보증보험가입을 함으로써 그 피해가 세입자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다. 갭투기꾼에게 전세금을 되돌려 받지 못한 피해자 3명 중 2명은 2030 청년 임차인이었다.

◇깡통주택으로 보증보험 발급 받는 집주인들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HUG에서 받은 ‘개인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발급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올해까지 개인 임대사업자에게 발급된 보증보험 총 1만4167건 중 부채비율이 90% 이상인 주택은 총 5187건(36.6%)으로 나타났다. 부채비율 70%로 범위를 확대하면 전체 가입 건수의 74.6%(1만570건)로 두 배 넘게 늘어난다. 이른바 ‘깡통 주택’을 잔뜩 가진 채로 임대사업자들이 보증보험에 가입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더불어 부채비율 70% 이상으로 보험에 가입한 임대사업자 상위 5명이 총 1715세대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유형별로는 다세대주택(8188건·49.1%)과 오피스텔(4635건·43.9%)이 전체 가입 건수의 90%를 넘게 차지했고, 아파트는 2.2%(238건)로 조사됐다. 

‘나쁜 집주인’으로부터 청년 세입자 보호해야 [국감 2021]
사진=안세진 기자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7·10대책을 발표하면서 등록 임대사업자가 소유한 임대주택의 보증금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같은 해 8월18일부터 신규 등록 임대사업자가 우선 적용된 데 이어,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8월18일부터는 기존 임대사업자도 적용됐다.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임대사업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강 의원은 “제도를 악용하는 소수의 주택임대사업자들이 ‘깡통 주택’을 잔뜩 갖고서 임대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며 “세입자를 위한 보증보험 의무가입 제도가 소수의 임대사업자들에게 악용당할 여지가 없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영순 의원(더불어민주당)도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대위변제 미회수 금액이 5개월 사이 1100억여원 늘어났는데 혼자서 567억원을 돌려주지 않은 악성 임대인에 대한 회수율이 0이다”라며 회수율을 높일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반환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규 보증이 발급된 임대사업자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전세금보증사고 임대인 추가 보증가입 내역’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보증금 미반환 사고 전력이 있는 임대인 44명의 주택 80건에 총 159억원의 신규 보증이 발급됐다. 진 의원에 따르면 HUG 담당 직원의 업무 태만으로 신규보증이 잘못 발급됐고, 80건 중 10건에서 23억원 규모의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다시 발생했다.

‘나쁜 집주인’으로부터 청년 세입자 보호해야 [국감 2021]
사진=쿠키뉴스DB
◇전세금 떼인 세입자, 대부분이 청년들

2030 사회초년생 세입자 보호에 대한 주문도 이어졌다. 갭투기꾼에게 전세금을 되돌려 받지 못한 피해자 3명 중 2명은 2030 청년 임차인이었다. 김상훈 의원(국민의힘)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집중관리 다주택채무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수백억원의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악성임대인이 129명으로 이들의 미반환 보증금은 4284억원에 달했다. 보증금 미반환 사례는 2160건이었다. 

특히 피해를 본 임차인 중 30대는 54.1%(1168건)에 달했다. 20대(291건)와 합치면 2030 청년세대가 전체 피해자 사례 중 67.6%를 차지했으며 피해 보증금은 2877억원이었다. 평균 피해액은 1억9718만원으로 전세 보증금을 떼먹고 종적을 감춘 악성 임대인으로 인한 피해자가 2030 청년세대에 집중됐음을 알 수 있다. 김 의원은 “HUG의 통계에 잡히는 것은 보증보험에 의해 추후 대위변제라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다행”이라면서도 “보험조차 들지 못해 경매와 가압류 등의 불편과 고통을 겪는 청년이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짐작된다. 향후 갭투기꾼 공개법 등을 마련, 계약 전에 임대인의 위험도를 인지하고,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나쁜 집주인’으로부터 청년 세입자 보호해야 [국감 2021]
사진=안세진 기자
김회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전세안심 대출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8년 10월 이후 올해 9월 현재까지 30대 이하가 받은 전세안심대출 총 건수 24만 2736건 가운데 무주택자의 대출건수는 22만3087건으로 나타났다. 전체의 91.9%에 이른다. 전세안심대출은 HUG가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전세보증금 반환보증)과 금융기관의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대출특약보증)을 함께 책임지는 보증이다. 세입자는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위험을 줄이는 동시에 저리로 전세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1주택자 1만9417건(8.0%), 2주택자 232건(0.1%) 순이었다. 대출액 기준으로도 30대 이하 무주택자 전세안심대출금액은 32조 2525억원으로 전체(35조4642억원)의 90.9%로 나타났다. 1주택자는 3조 1693억원(8.9%), 2주택자는 424억원(0.1%)이었다. 20대 이하로 좁히면 무주택자 비중은 더 늘었다. 20대 이하가 전세안심대출을 받은 경우는 9만 5732건이었는데 이 중 9만 3675건(97.9%)이 무주택자였다. 금액기준으로는 20대 이하 무주택자의 대출금액은 11조 8565억원으로 전체 12조 1668억원의 97.4%였다. 김 의원은 “전세대출은 무주택 서민의 실수요가 대다수”라며 “가계대출 규제에 앞서 전세안심대출 확대 등 실수요자에 대한 보호 강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asj0525@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