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소식] 옥은숙 경남도의원 '영농 폐기물 수거 및 처리 지원 조례' 대표발의

입력 2021-10-14 19: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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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쿠키뉴스] 강종효 기자 = 옥은숙 경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 거제3)은 도내 농촌 지역에 방치되고 버려진 폐비닐, 농약 용기 등 폐기물에 대해 수거처리비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공동집하장 등 시설 설치를 행‧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지난 13일 상임위를 통과했고, 오는 21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의회소식] 옥은숙 경남도의원 '영농 폐기물 수거 및 처리 지원 조례' 대표발의

2019년 기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경남지역 농촌 폐기물 4만5428톤 중 2만194톤만 회수돼 미수거 폐기물은 일부 소각되거나 매립돼 환경오염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등 영농폐기물은 무관심속에 방치되고 있다. 

옥 의원은 농식품부는 영농폐기물은 해당 지자체와 환경부 소관이라는 이유로 영농 폐기물 처리 관련 예산과 사업은 거의 전무하고, 도내 18개 시군은 예산과 인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감안해 도에서 영농폐기물 처리에 대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수 있도록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옥 의원은 "도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깨끗하고 청정한 자연을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 영농 폐기물 수거와 처리는 시급하게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창원시의회, '초록우산 아동의회' 대상 모의 의정 체험

창원시의회(의장 이치우)는 13일 본회의장에서 초록우산 아동의회 모의 본회의를 개최했다. 

초록우산 아동의회(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주관)는 지역아동들에게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알리고 의회활동 체험과 아동 참여권 실현을 위해 추진중인 사업으로 창원시의회는 어린이・청소년 모의 의회교실과 연계해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의회소식] 옥은숙 경남도의원 '영농 폐기물 수거 및 처리 지원 조례' 대표발의

이날 ‘초록우산 아동의회(의장 이윤채) 모의 본회의에서는 아동의원 4명의 3분 자유발언과 3개 상임위원회(교육문화위원회, 안전환경위원회, 권리복지위원회)를 거쳐 상정된 △학교 내 건강매점 설치 △공원 및 놀이시설 내 흡연부스 설치 △창원시 아동의회 설치 및 운영 등 학교생활과 밀접한 안건들의 의결과정을 체험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창원시의회 공창섭 부의장과 김우겸, 박남용, 박현재, 전홍표 시의원은 모의 본회의를 끝까지 참관했다.

[의회소식] 옥은숙 경남도의원 '영농 폐기물 수거 및 처리 지원 조례' 대표발의

공창섭 부의장은 "미래 꿈나무인 학생들이 초록우산 아동의회 의정 경험을 통해 민주주의 기본원리를 직접 체험함으로써 건전한 민주시민의 자질과 리더십을 익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초록우산 아동의회는 11월 11일 창원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이날 결정된 최종 안건을 발표하는 정책발표회를 가질 예정이다. 
 


◆황재은 경남도의원, '경상남도 지역종합유선방송 발전 지원 조례' 대표발의

황재은 경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 지역종합유선방송 발전 지원 조례' 제정안이 14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도민들의 지역에 대한 요구와 관심사항을 밀착 취재하여 방송의 지역성, 다양성을 실천하고 있는 지역종합유선방송사에 대한 지원근거를 담고 있다. 

[의회소식] 옥은숙 경남도의원 '영농 폐기물 수거 및 처리 지원 조례' 대표발의

특히 미디어 시장에서의 매체 간 경쟁이 심화되고, 방송시장의 유료화의 확산으로 갈수록 열악한 환경에서 고전할 수 밖에 없는 지역방송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에 근거한 ‘경상남도 지역방송 발전 조례’가 제정(‘15.10.29.) 됐지만 지원대상이 지상파방송으로 한정돼 있어 그동안 지역종합유선방송의 경우 도민을 위한 유익하고 다양한 정보제공이라는 공적인 역할 수행에도 불구하고 각종 지원에서 배제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번 조례안의 제정으로 지역종합유선방송사에 대한 적정한 지원 방안이 마련돼 지역방송의 지역성․다양성 구현을 통한 지역사회의 균형발전과 공공복리 증진에 한층 더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황 의원은 "지역채널과 종합유선방송사 간의 지원 불평등 해소는 지역방송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시키고 발전해 나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며 "이를 통해 지역채널이 보다 활성화된다면 그동안 지역 불균형적 발전으로 인한 폐해를 막을 수 있는 실질적인 지역분권 실현은 지역 미디어의 활성화를 통해 이뤄질 것이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 안은 오는 21일 제3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k123@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