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사르탄 불순물 책임 없단 제약사들도 구상금은 납부 [국감 2021]

69곳 중 60곳 내 납부율 86.8%…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패소 영향

기사승인 2021-10-15 11: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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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신승헌 기자 = 발암우려물질인 NDMA(N- 니트로소디메틸아민)가 검출된 발사르탄 성분 의약품을 제조한 제약사 69곳 중 60곳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구상금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건보공단은 2019년 9월 69개 제약사에 20억2900만원의 공단손실금 손해배상 청구를 고지한 바 있다. 2018년 발사르탄 불순물 사태가 일어나면서, 환자들에게 이미 처방된 약 중 남은 약을 교환해주면서 투입된 금액을 제약사들로부터 돌려받겠다는 보건복지부 결정에 따른 조치였다. 

그러자 같은 해 11월 36개 제약사가 서울중앙지법에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소를 제기한 회사들은 발사르탄의 불순물 생성 책임이 제약사에 없기 때문에 공단이 청구한 구상금 납부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발사르탄 불순물 책임 없단 제약사들도 구상금은 납부 [국감 2021]
▲표=남인순의원실
이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구병)은 건보공단이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발사르탄 성분 의약품 제조사 손해배상 청구․징수 내역’을 바탕으로, 10월 7일 기준으로 손해배상이 청구된 69개 제약사 중 대부분인 60개 제약사가 17억6200만원을 납부해 86.8%의 납부율을 보였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미납은 9개 제약사 2억6700만원 정도다.

다만, 상당수 제약사들은 구상금을 납부했으면서도 이와는 별개로 건보공단과의 다툼을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9일 제약사 36곳과 건보공단 간 채무부존재확인 및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인 제약사 패소를 선고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제약사들이 구상금 납부와 함께, 이를 다 갚는 날까지는 이자를 추가로 지급할 것을 주문했다. 발암물질 함유 의약품 제조와 관련한 제약사의 제조물책임과 공단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한 것이다. 하지만 34개 제약사는 판결에 불복해 지난 6일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남 의원은 “건보공단에서는 발사르탄 손해배상 청구 관련 1심 승소를 계기로, 제조과정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된 라니티딘, 니자티딘, 메트포르민 성분 의약품 제조사에 대해서도 공단손실금 손해배상 청구를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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