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다소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2주간 시행

사적 모임 최대 10명까지 확대, 결혼식장 최대 250명 가능
종교시설 백신완료자로만 구성 시 좌석 수의 30% 허용

입력 2021-10-15 14:3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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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다소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2주간 시행
▲15일 이동한 대전시 보건복지국장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2주간 연장을 시청 브리핑룸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명정삼 기자.

[대전=쿠키뉴스] 명정삼 기자 = 대전시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31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18일부터 시행되는 다소 완화된 거리두기는 사적 모임을 10인(백신 접종완료자 6인이상)까지 확대했다. 

더불어 영업시간 제한의 장기화로 인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애로 해소를 위해 식당·카페, 유흥업소, 노래연습장은 운영 제한을 22시에서 24시로 완화했다. 

결혼식장의 경우도 식사 여부와 관계없이 미접종자 49명과 접종자 201명을 포함하여 최대 250명까지 가능하다.

종교시설도 3단계 20%를 유지하고 백신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30%까지 가능하다.

이밖에도 숙박시설, 방문판매 홍보관, 체육시설의 샤워실 운영 제한은 해제한다.

자세한 방역수칙은 기존 3단계 수칙과 동일하게 적용되며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시는 오는 28일 전 시민의 70%가 백신 예방접종을 마칠 것으로 예상하고 집단 면역을 형성하는 시점에서 일상회복을 단계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동한 시 보건복지국장은 “우리가 바라는 일상생활을 조속히 되찾을 수 있도록 앞으로 2주 동안 방역수칙 준수와 백신접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했다.

mjsbroad@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