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경보문자’로 치매노인 실종자 발견 가족에 인계

입력 2021-10-15 15:3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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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쿠키뉴스] 최일생 기자 = 13일 오후 1시경께 자택에서 산책하러 나간다고 한 뒤, 다음날인 14일까지 귀가하지 않아 오전 11시 59분께 가족에 의해 실종신고가 접수됐다.

‘실종경보문자’로 치매노인 실종자 발견 가족에 인계

실종신고를 접수한 함안경찰서는 오후 3시 21분께 '실종경보문자'를 발령했다.

경찰은 A씨 집주변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와 주변 목격자 탐문을 통해 A씨의 동선을 추적‧수색함과 동시에 이뤄졌다.

이어 CCTV분석과 A씨의 최종 동선을 확인해 경남경찰청의 드론(초경량비행장치)수색과 도보수색을 병행했다.

그러던 중, 오후 6시께 문자를 본 군북면 소재 한 회사의 직원이 사외주차장에 서있던 A씨를 발견 112에 신고, 경찰은 A씨를 무사히 가족들에게 인계했다.

실종경보제도는 18세미만 아동이나 지적‧정신‧자폐성 장애인과 치매환자등의 실종자 정보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제도다.

‘실종경보문자’로 치매노인 실종자 발견 가족에 인계

함안경찰서는 6월9일 시행 이후 처음으로 실종경보문자를 발령, 단시간에 결정적인 제보로 실종자를 무사히 발견할 수 있게 됐다.

함안경찰은 신고자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고, "실종자들이 무사히 가족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군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k7554@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